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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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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그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7917 |
|
원고, 항소인 |
강○○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5. 11. 05. 선고 2015구합411 |
|
변 론 종 결 |
2016.06.29. |
|
판 결 선 고 |
2016.07.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418,7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5,928,78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1,223,388원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4면 밑에서 2행의 “갑 제3, 4호증”을 “갑 제2, 3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7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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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7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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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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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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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5. 11. 05. 선고 2015구합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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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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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7.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418,7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5,928,78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1,223,388원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4면 밑에서 2행의 “갑 제3, 4호증”을 “갑 제2, 3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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