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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비용지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서울고등법원 2015누67917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이 밝혀진 경우, 실제 비용 지출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세무서)가 허위임을 입증했다면, 납세자가 실제 용도와 상대방 및 비용 집행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비용은 실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납세의무자 입증책임 #세금계산서 비용인정 #종합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경우, 비용 지출이 실제로 있었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917 판결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된 경우, 비용의 실제 지출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입증했다면 납세자가 추가로 어떤 입증을 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는 비용의 용도와 실제 지급 상대방이 허위가 아님실제 비용 집행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917 판결은 납세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 및 상대방이 허위임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실지 지출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정당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비용 지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917 판결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납세자가 비용의 실지 지출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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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그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7917

원고, 항소인

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05. 선고 2015구합411

변 론 종 결

2016.06.29.

판 결 선 고

2016.07.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418,7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5,928,78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1,223,388원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4면 밑에서 2행의 ⁠“갑 제3, 4호증”을 ⁠“갑 제2, 3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7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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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비용지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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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이 밝혀진 경우, 실제 비용 지출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세무서)가 허위임을 입증했다면, 납세자가 실제 용도와 상대방 및 비용 집행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비용은 실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납세의무자 입증책임 #세금계산서 비용인정 #종합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경우, 비용 지출이 실제로 있었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917 판결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된 경우, 비용의 실제 지출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입증했다면 납세자가 추가로 어떤 입증을 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는 비용의 용도와 실제 지급 상대방이 허위가 아님실제 비용 집행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917 판결은 납세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 및 상대방이 허위임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실지 지출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정당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비용 지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917 판결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납세자가 비용의 실지 지출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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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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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그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7917

원고, 항소인

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05. 선고 2015구합411

변 론 종 결

2016.06.29.

판 결 선 고

2016.07.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418,7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5,928,78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1,223,388원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4면 밑에서 2행의 ⁠“갑 제3, 4호증”을 ⁠“갑 제2, 3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7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