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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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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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그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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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7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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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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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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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5. 11. 05. 선고 2015구합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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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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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7.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418,7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5,928,78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1,223,388원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4면 밑에서 2행의 “갑 제3, 4호증”을 “갑 제2, 3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7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