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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질 경영자 불일치 시 인정상여 소득 귀속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529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지 않았다면 대표자로서의 인정상여 소득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하면 해당 처분은 위법해 취소됩니다.
#법인 대표이사 #실질경영자 #명의차용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면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이 귀속되나요?
답변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대표자로서 인정상여 소득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529 판결은 실질 경영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그에게 귀속됨에 따라,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실제로 경영하지 않았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대표이사 본인 등 실제로 경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529 판결은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 불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급여 수령 내역, 실제 사업장 활동, 회사 거래상대 등 구체적 정황과 증거로 명의인 대표와 실질 경영자의 역할 분리를 밝혀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529 판결은 급여 지급, 실제 사업 관여, 매출상대,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실질적 대표자와 명의 대표자의 분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친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부친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05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1.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xx. xx.부터 2015. xx. xx.까지 제주시 연삼로 xxx,, xxx,호(이도이동, ○○○○)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건축구조 설계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BB에스앤아이(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주식회사가 2014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서무세장은 추계조사로 법인세를 결정하였고, 추계소득금 xxx,xxx,xxx원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피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정CC이 임의로 원고를 이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정CC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 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로 2012. xx. xx.부터 2012. xx. xx.까지 x,xxx,xxx원, 2013. xx. xx.부터 2013. xx. xx.까지 xx,xxx,xxx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xx.경부터 2015. xx.경까지 이 사건 주식회사에서 문서관리 등 업무를 하면서 매월 급여로 x,xxx,xxx원을 지급받은 사실, 정CC은 이 사건 주식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서DD의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친인 정CC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정CC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정CC의 아들이다.

  ② 이 사건 주식회사는 2012. xx. xx. 성립하였고, 서DD은 그 무렵부터 2014. xx. xx. 사임(2014. xx. xx. 등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서DD은 정CC이 2012. xx. xx.부터 2014. xx. xx.까지 이 사건 주식회사의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7. xx. xx. 정CC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 결정’이라 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회사의 매출 상대방은 대부분 건축사무소이다. 한편, 원고는 2016. xx. xx. ⁠‘EE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고는 EE 인테리어의 대표로서 방충망 제조업체인 해피창 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E 인테리어의 매출 상대방은 다른 인테리어 업체, 유치원, 학교 등이 어서 이 사건 주식회사의 매출 상대방과는 유형을 달리한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사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한 이FF은 정CC의 지인이고, 이 사건 주식회사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⑤ 이 사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로 2012. xx. xx.부터 2012. xx. xx.까지 x,xxx,xxx원, 2013. xx. xx.부터 2013. 12. 31.까지 xx,xxx,xxx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는 2013. xx. xx.부터 2013. xx. xx.까지, 2013. xx. xx.부터 2014. xx. xx.까지 한국에 있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불기소 결정 이유에 의하면, 정CC은 원고 명의의 계좌를 본인의 개인적인 사업 운영에 이용하였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5.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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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질 경영자 불일치 시 인정상여 소득 귀속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529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지 않았다면 대표자로서의 인정상여 소득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하면 해당 처분은 위법해 취소됩니다.
#법인 대표이사 #실질경영자 #명의차용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면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이 귀속되나요?
답변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대표자로서 인정상여 소득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529 판결은 실질 경영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그에게 귀속됨에 따라,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실제로 경영하지 않았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대표이사 본인 등 실제로 경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529 판결은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 불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급여 수령 내역, 실제 사업장 활동, 회사 거래상대 등 구체적 정황과 증거로 명의인 대표와 실질 경영자의 역할 분리를 밝혀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529 판결은 급여 지급, 실제 사업 관여, 매출상대,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실질적 대표자와 명의 대표자의 분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친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부친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05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1.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xx. xx.부터 2015. xx. xx.까지 제주시 연삼로 xxx,, xxx,호(이도이동, ○○○○)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건축구조 설계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BB에스앤아이(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주식회사가 2014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서무세장은 추계조사로 법인세를 결정하였고, 추계소득금 xxx,xxx,xxx원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피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정CC이 임의로 원고를 이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정CC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 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로 2012. xx. xx.부터 2012. xx. xx.까지 x,xxx,xxx원, 2013. xx. xx.부터 2013. xx. xx.까지 xx,xxx,xxx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xx.경부터 2015. xx.경까지 이 사건 주식회사에서 문서관리 등 업무를 하면서 매월 급여로 x,xxx,xxx원을 지급받은 사실, 정CC은 이 사건 주식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서DD의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친인 정CC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정CC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정CC의 아들이다.

  ② 이 사건 주식회사는 2012. xx. xx. 성립하였고, 서DD은 그 무렵부터 2014. xx. xx. 사임(2014. xx. xx. 등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서DD은 정CC이 2012. xx. xx.부터 2014. xx. xx.까지 이 사건 주식회사의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7. xx. xx. 정CC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 결정’이라 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회사의 매출 상대방은 대부분 건축사무소이다. 한편, 원고는 2016. xx. xx. ⁠‘EE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고는 EE 인테리어의 대표로서 방충망 제조업체인 해피창 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E 인테리어의 매출 상대방은 다른 인테리어 업체, 유치원, 학교 등이 어서 이 사건 주식회사의 매출 상대방과는 유형을 달리한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사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한 이FF은 정CC의 지인이고, 이 사건 주식회사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⑤ 이 사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로 2012. xx. xx.부터 2012. xx. xx.까지 x,xxx,xxx원, 2013. xx. xx.부터 2013. 12. 31.까지 xx,xxx,xxx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는 2013. xx. xx.부터 2013. xx. xx.까지, 2013. xx. xx.부터 2014. xx. xx.까지 한국에 있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불기소 결정 이유에 의하면, 정CC은 원고 명의의 계좌를 본인의 개인적인 사업 운영에 이용하였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5.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