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착오송금 시 압류추심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가소153798
판결 요약
착오송금이 발생하더라도 계좌 명의인에게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며, 압류추심권자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 #압류추심권자 #계좌명의인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착오송금한 돈을 이미 압류추심권자가 집행한 경우, 압류추심권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추심권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은 계좌 명의인에 대한 권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판결은 착오송금 시 반환청구는 계좌 명의인에 한정되며, 압류추심권자에게까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착오송금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답변
착오송금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예금 계좌의 명의인 한정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판결은 착오송금 시 계좌명의인에 대한 반환청구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추심권자가 금액을 받은 경우,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본 판결에 따르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외 다른 특별한 반환 방법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판결은 압류추심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만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착오송금했더라도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착오송금한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압류추심권자에 대해서까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소153798 부당이득금

원 고

유한회사 YY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7.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가소153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착오송금 시 압류추심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가소153798
판결 요약
착오송금이 발생하더라도 계좌 명의인에게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며, 압류추심권자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 #압류추심권자 #계좌명의인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착오송금한 돈을 이미 압류추심권자가 집행한 경우, 압류추심권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추심권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은 계좌 명의인에 대한 권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판결은 착오송금 시 반환청구는 계좌 명의인에 한정되며, 압류추심권자에게까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착오송금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답변
착오송금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예금 계좌의 명의인 한정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판결은 착오송금 시 계좌명의인에 대한 반환청구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추심권자가 금액을 받은 경우,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본 판결에 따르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외 다른 특별한 반환 방법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판결은 압류추심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만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착오송금했더라도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착오송금한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압류추심권자에 대해서까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소153798 부당이득금

원 고

유한회사 YY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7.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가소153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