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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시 압류추심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가소153798
판결 요약
착오송금이 발생하더라도 계좌 명의인에게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며, 압류추심권자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 #압류추심권자 #계좌명의인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착오송금한 돈을 이미 압류추심권자가 집행한 경우, 압류추심권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추심권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은 계좌 명의인에 대한 권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판결은 착오송금 시 반환청구는 계좌 명의인에 한정되며, 압류추심권자에게까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착오송금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답변
착오송금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예금 계좌의 명의인 한정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판결은 착오송금 시 계좌명의인에 대한 반환청구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추심권자가 금액을 받은 경우,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본 판결에 따르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외 다른 특별한 반환 방법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판결은 압류추심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만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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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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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착오송금했더라도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착오송금한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압류추심권자에 대해서까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소153798 부당이득금

원 고

유한회사 YY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7.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가소153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