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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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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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했더라도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착오송금한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압류추심권자에 대해서까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소153798 부당이득금 |
|
원 고 |
유한회사 YY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2. 5. 27. |
|
판 결 선 고 |
2022. 7.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7.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가소153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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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소153798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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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한회사 Y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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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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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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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7.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7.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가소153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