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실 민원에 따른 손해, 행정기관 상대 배상 청구 절차 안내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온 이웃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소지를 이전한 정황이 보여, 초등학교 배정과 관련해 위장전입이 의심되어 해당 동장실에 직접 서면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동사무소 민원 담당 직원은 해당 세대를 한 차례 방문해 부재를 확인했다며, 추가 조치는 어렵다는 답변만 남기고 더 이상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실한 사실 확인 및 조치를 원했기에 그 후 구청 감사팀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감사팀에서는 오히려 담당 직원의 의사만 듣고 자체 조사나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동네 지구대에 연락해 신고의 배경과 관련 증거 사진, 문서까지 제출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위장전입 사안이 인정되어 해당 학생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면서 담당자를 상대하며 받은 심리적 부담이 커져, 신경정신과에서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고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진료비와 교통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해당 위장전입 학생의 학교 적응도 이미 시기를 놓쳐 사실상 입학 재조정도 불가능하게 되어 원상회복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와 가족이 겪은 경제적·정신적 부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부실 응대 및 소극적 행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때 손해배상 청구는 구청 측 담당 부서(감사팀 또는 민원처리부서)에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국민신문고 답변이나 민원 통화 기록이 증거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장전입에 대한 소극적·부실한 민원 처리가 실질적인 정신적·경제적 손해로 이어진 점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민원 부실처리 #행정기관 손해배상 #국가배상 신청
플리마켓 수익 신고 누락했을 때 세금 추징과 대응 절차 정리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직접 만든 액세서리를 판매하면서 핸드메이드 마켓과 오프라인 플리마켓에 참가해왔습니다. 매달 수입은 보통 270만 원에서 320만 원 사이였고, 판매 금액은 대부분 계좌이체로 받았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공방을 처음 열 때 바로 했고, 통장도 사업자 명의로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하고 넘겼던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거래 건수가 많지 않아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올해 초 은행에서 과세 관련 자료 요청 문자를 받고 나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장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안내문도 따로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저처럼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플리마켓 판매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징되는 세금 이외에 따로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나 벌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세무서에서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다수의 사업자 거래 내역 및 매출이 사업자 계좌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국세청에서 실제 수입을 이미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락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용자님 스스로 매출·비용·입금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놓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출 누락이나 탈루 사실에 대한 소명을 보다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플리마켓 소득 신고 #핸드메이드 마켓 세금 #사업자 미신고 가산세
대포통장 사건 연루 후 검찰 송치·민사소송 대응 절차와 준비 방법
지인 소개로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인터넷 광고로 '중개 수수료와 신용상태 무관, 빠른 대출 가능'이라는 대출 업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화 상담을 하니, 소득증명과 자격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담자의 안내대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토스 계좌번호, 토스 앱 접속 비밀번호, 그리고 신분증 사진을 각기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류와 계좌 정보를 확인한 뒤, 해당 업체에서는 '한동안 토스 앱은 삭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간 접속이 되면 대출 심사에 제한이 있고, 계좌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도 함께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진행 상황을 물을 때마다 괜찮다고,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5일가량 지난 후, 갑자기 토스 계좌가 금융사기 연루 사유로 정지됐다는 안내가 토스 앱을 설치해 보니 나왔습니다. 이상해서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름만 들어본 적도 없는 여러 사람이 제 토스 계좌로 거액(약 1억 원)씩 입출금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문제 내용을 메신저로 문의하니, 상대방은 자신이 해결해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했지만 답변이 점점 없어지더니 결국 연락이 차단됐습니다. 저는 계좌를 직접 사용한 적이 없고, 수수료나 이득도 받은 바 없으며, 그저 요구하는 자료를 보냈을 뿐인데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서 바로 신분증 재발급, 금융사기 차단 서비스, 계좌 지급정지 요청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했습니다. 그 이후 피신고인, 참고인 신분으로 각 경찰서 조사를 받았고, 해당 계좌 거래내역과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메시지도 모두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연루된 계좌의 입출금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와 함께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결정이 났다는 우편 통지까지 추가로 받았고, 이 모든 절차가 한꺼번에 닥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변호사 상담 경험은 없고, 소송 절차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검색만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대포통장으로 엮인 사건에서, 검찰 송치 및 민사 소송 단계에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절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검찰 송치 후 사건 내용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처분 전 본인의 진술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는지, 제출한 증거(메신저 대화, 계좌 내역, 신분증 분실 즉시 재발급 이력, 금융사기 피해신고 등)가 수사 기록에 모두 첨부됐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진술의 핵심은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경위, 사기의 전형적 수법과 유사점, 실제 계좌를 본인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정보를 넘겨준 이후 즉시 사기임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부각해야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근거가 됩니다.
#대포통장 피해 대처 #대출사기 대응 #민사소송 답변서
동거하다 생활비로 쓴 보증금, 상대방이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처음 직장 근처 원룸에서 같이 살기로 하고, 저와 상대방은 각자 300만 원씩 보증금을 모아 계약에 넣었습니다. 이후 반년 정도 지난 뒤 제가 회사 사정으로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자고 제안했고, 이사하는 집 보증금 600만 원은 전액 제가 마련했습니다. 기존 집에서 나온 보증금은 함께 쓰자고 말해, 생활비와 급하게 필요한 가전 구입 등에 썼습니다. 새 집의 월세 80만 원은 반씩 내기로 했으나, 상대방은 첫 달을 제외하고 이후 월세를 함께 내지 않았습니다. 이사 두 달 뒤 상대방이 갑자기 집을 나갔으며, 남은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는 모두 제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명의로만 되어 있고, 월세나 보증금에 대해 둘이 나눈 이야기나 약속은 주고받은 문자도 따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로 남은 건 월세 첫 달 공동 부담 금액뿐인데, 상대방은 현재 기존 집에서 생활비로 모두 쓴 보증금(각자 300만 원 중 자신의 몫 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저에게 생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이 이용자님 단독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법률적 주체자는 이용자님 한 명입니다. 상대방의 권리는 계약서상 명확히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 지위를 주장하기 어렵고, 이용자님이 법률적으로 단독 채무자 및 권리자 위치에 있습니다.
#동거인 보증금 요구 #생활비로 쓴 보증금 반환 #임대차 명의
중학생이 친구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과 절차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같은 반 친구가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저에게 잠시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얼마 지나지 않아 꼭 돌려주겠다고 직접 메시지를 보내와서, 두세 차례 나눠서 현금과 계좌이체로 총 11만 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빌려줄 때마다 모바일 메신저로 “이번 주말에 바로 갚겠다”는 약속이나, 구체적인 날짜를 적어 놓은 대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 후 학기말이 되도록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여러 번 직접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계속 “엄마가 용돈 주면 꼭 갚겠다”고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친구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는지 연락도 잘 되지 않아, 마침 학교 행사 때 친구 어머니와 마주칠 기회가 있어 사정을 직접 말씀드렸으나,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와,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당시 저희가 돈을 전달한 날짜가 남아 있는 노트 메모 정도입니다. 학생 신분이다 보니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 학생 신분이라서 따로 유의해야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 전달일이 기재된 메모 등 모든 증거 자료는 일정한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에서 입증 책임은 돈을 빌려 준 쪽에 있으므로, 언제 얼마를 어떤 경위로 빌려줬는지 분명하게 정리된 자료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학생 돈거래 #친구 돈 못 받음 #돈 빌려줬는데 못받음
실내 야구 연습장 캐치볼 중 사고, 시설 측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야구 연습을 겸해 실내 야구 연습장에 다녀왔습니다. 저와 친구 한 명이 캐치볼 연습을 하기 위해 연습장 내 구획된 공간을 이용했는데, 당시 공간 입구 쪽에 작은 안내문이 하나 붙어 있긴 했지만, 그 안내문의 글씨가 크지도 않고 아래쪽 구석에 적혀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시설 담당자는 저희가 들어갈 때 별도의 주의를 주거나, 안전 장비(헬멧 등) 착용에 대해 따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캐치볼을 하던 중 제가 던진 공이 그물 뒤에 있는 벽 기둥에 부딪힌 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 친구의 얼굴을 직접 가격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친구는 코뼈 골절과 안면부에 다발성 골절 진단을 받고, 응급실 치료 이후에도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시설 측에서는 사고 원인이나 경위에 대한 확인만 했을 뿐, 특별한 후속 조치(사과, 손해배상 안내, 치료비 보장 등)는 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는 결국 친구가 개인 보험 처리로 부담했습니다. 또, 실내 공간 내 기둥 위치, 튕김 위험성, 안전장비 의무 착용에 대한 안내가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야구 연습장 측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안전 관리 미흡이나 안내 불충분 이슈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상 시설 관리 책임 규정에 따라, 연습장 사업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시설 구조상 위험요소(기둥 위치, 벽 등)가 있을 경우 그 위험을 줄이거나, 충분히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처럼 명확한 안내 또는 위험고지가 부족했다면, 관리상 과실로 시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내 야구 연습장 사고 #캐치볼 안전사고 #야구장 치료비
중고거래 사기 피해 후 판결금 외 추가 보상과 강제집행 절차 요약
중고 전자제품을 개인 간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송금한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가짜 이체확인증을 첨부해 입금을 주장하면서 제품을 택배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계좌를 확인해보니 실제로 입금된 내역은 없었고, 이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구매자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에 신고해 조사가 진행되었고,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손해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실제 피해 금액만 인정되었고, 소송 과정에서 들었던 추가 비용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제출했던 자료에는 배달 운송비 영수증과 여러 차례 시도했던 내용증명 발송 내역도 첨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판결 결과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집행문까지 받았지만, 판결에 기재된 금액 외에 별도로 청구하거나 보상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절차별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와, 강제집행 단계에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손해항목(운송비, 내용증명 비용, 정신적 피해 등)은 애초에 소송에서 배상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입증 부족, 또는 특별손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때문에 제한됩니다. 즉, 절차상 판결문에 포함된 금액 외에 같은 원인에 기초한 추가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만약 새로운 손해가 판결 선고 이후 발생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본 사건에서는 운송비, 내용증명 비용 등이 원 이미 청구하거나 청구할 수 있었던 항목에 해당하여 추가 소송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금 추가 보상 #소송비용 확정 신청
오픈채팅 티켓거래 사기 피해 시 입금액 돌려받는 방법
뮤지컬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소셜 네트워크 오픈채팅방에 남겼다가, 관심 있다고 연락해 온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모두 캡처해 두었으며, 상대방이 티켓 실물 사진과 함께 신분증 사진까지 보내면서 신뢰를 얻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입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요청하는 바람에, 총 세 번에 걸쳐 합산 58만 원 정도를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송금 내역은 모두 계좌거래 화면과 대화방 캡처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금이 완료된 후, 상대방은 티켓 전달을 미루다가 갑자기 “잔여 좌석이 남아 있으니 티켓 확정금을 추가로 보내야 한다”며 요구액이 100만 원을 넘게 늘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따져 묻자, “문제 있으면 신고하라”며 더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얼마 후 오픈채팅방에서 저를 차단했습니다. 추가로 해당 계좌명의와 발신 휴대폰 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비슷한 피해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글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송금 계좌명, 전화번호, 송금 내역, 대화 캡처 등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입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에 즉시 신고해 피해사실을 접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접수 시에는 거래 대화 캡처, 송금 내역, 상대방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신분증 사진 등 모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사기죄 혐의 입증과 피의자 특정에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픈채팅 사기 #티켓거래 사기 #계좌 지급정지
사무실 누수·곰팡이 발생 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방법
처음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형 사무실에 입주한 뒤,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지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냄새가 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누수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었고, 실제로 현장 방문 당시 눈에 띄는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입주해서 짐을 정리하던 중 바닥에 물이 고여 있거나 벽면에 습기가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고, 곧바로 전화로 임대인에게 알려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계속된 연락에도 임대인은 “위층 업체와 해결 중”이라며 수리를 미루다가, 최근에는 “직접 공구로 처리하겠다”고 강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누수의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된 뒤 전문가에게 수리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임대인에게 수리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했지만 협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에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어 며칠째 영업을 중단하는 상황이라 손해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추가로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성: 임대차 계약서상 '누수 없음' 항목이 체크되어 있고, 실제로 사용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속한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최소 2~3회 이상의 공식 요청과 일정 기간의 시정 기회를 의미합니다.
#사무실 누수 #곰팡이 문제 #임대차 계약 해지
술집 앞 집단폭행 시비에 휘말렸을 때 증거 제출과 대응 방법
술집 근처의 테라스에서 친구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처음 보는 여성 두 명이 제게 다가와 바로 옆 테이블에서 같이 대화를 하자고 해서 잠시 합석하게 됐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뒤 저는 먼저 일어나 인근 편의점에 들렀고, 이후 갑자기 배가 아파 다시 술집 건물로 와 화장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앞 복도에서, 이전에 만난 두 여성이 서로 대화하며 서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몸이 약간 비틀거리던 중, 두 여성 중 한 명이 갑자기 크게 소리를 내며 "방금 밀쳤다"고 항의했고, 바로 머리채를 당기는 등 물리적인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술집 직원과 제 친구들이 빠르게 개입해서 싸움을 뜯어말려 상황이 진정된 듯 보였으며, 저는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택시를 부르러 건물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사이, 두 여성이 이미 전화로 불렀던 또 다른 여성 한 명과 함께 다가왔고, 세 사람이 동시에 저를 향해 몸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길가 쪽 CCTV가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즉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고, 그 자리에 경찰이 도착해 사건 접수가 이뤄졌습니다. 응급실 방문 결과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 과정에서 찍은 상처 사진 및 진단서는 모두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상대 여성들은 육안상 특별한 부상이나 상처가 없었고, 서로 연락이 닿지 않아서였는지 병원 진단서나 폭행 증거 자료를 전혀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 형사는 저와 상대방 모두 폭행죄로 입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대 여성들 쪽은 세 명이 저 혼자에게 폭행을 한 셈이기 때문에 집단폭행이 성립될 수 있다고 했으나, 저 역시 먼저 밀거나 손을 쓴 부분이 있어 폭행 혐의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상해 진단서와 피해 사진 등 분명한 증거가 있고, 상대방은 신체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도 폭행죄가 저에게도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방에서 합의 없이 저를 상대로 실질적인 고소 절차를 진행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당시 제 친언니가 처음부터 동석했으며 현장에 경찰이 왔을 때 제게 대신 상황을 설명하며 사건 접수를 도와주었습니다. 언니는 이후 경찰서 조사에도 함께 동행했고, 해당 건물 방범용 CCTV에도 주요 내용이 모두 남아 있어 담당 형사가 영상을 회수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 상황에 해당하는 법적 쟁점과 향후 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별은 실질적인 상처의 발생 여부와 그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용자님이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이상,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을 당한 정황이 중점적으로 고려됩니다. 폭행죄 자체는 상처가 실제 발생하지 않아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지만, 상해죄는 실제로 치료를 요하는 신체 손상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술집 폭행 #집단폭행 혐의 #상해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