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자녀가 동의 없이 촬영당했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대처법
학급에서 쉬는 시간에 제 딸아이가 책상에 엎드려 잠시 자고 있었는데, 같은 반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아이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러 교실 문 근처에 가 있었던 상황이라 찍는 장면을 바로 확인했고, 아이에게도 확인해보니 본인은 촬영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됐는지, 혹은 삭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바로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촬영은 한 번뿐이었고 어디에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선생님께는 나중에 전화로 상황을 알리긴 했으나 당시 현장에는 교직원이나 감독할 만한 어른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학생의 부모님에게도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지만, 휴대전화 기록을 직접 확인하거나 삭제 과정에 외부인의 입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 학생이 다른 또래 학생을 동의 없이 촬영한 후에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보호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의 없는 촬영 자체는 초상권 및 성적 수치심 침해와 관련한 법률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학생 사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심각도와 촬영 경위에 따라 초상권 침해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진이나 영상이 개인 신체나 사적인 모습에 해당한다면 촬영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학교 무단 촬영 #동의 없는 촬영 #자녀 촬영 피해
미성년자 폭행 시 가해자 벌금과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에서 체육대회 준비를 마치고 친구들과 길을 걷던 중이었습니다. 상가 앞 벤치에 앉아 있던 낯선 성인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 저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머리와 어깨 쪽을 밀치며 손찌검을 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으나 넘어진 뒤에도 몇 차례 더 밀쳤고, 그 과정에서 왼쪽 팔과 무릎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근처 지나가던 편의점 직원이 말려서 상황이 일단락됐고, 곧장 부모님과 함께 인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 상으로는 좌측 상박 타박상 및 찰과상 등으로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뒤 경찰서에 가서 신고 접수도 하고, 진술도 마쳤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상대방이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고 있고, 사과 의사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추후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저처럼 미성년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저지른 경우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해자가 신체에 직접 폭행을 가해 상해까지 입힌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적용됩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 성립하며, 해당 진단서가 구체적인 근거 자료로 인정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폭행 #상해죄 벌금 #학생 폭행 처벌
면접교섭 중 아이에게 해가 생겼을 때, 제한이나 박탈 절차는 어떻게 할까?
초등학생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법원 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에 따라, 전 남편과 아이들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그리고 일요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이들이 면접교섭을 다녀온 뒤에 갑자기 나에게 반항적으로 굴거나, 심하게 불안해하거나,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이 아빠와 지내는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매번 자세히 듣던 중, 아이들이 아빠로부터 언짢은 말을 들었거나, 거친 언행에 휘말렸다고 이야기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또, 아빠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게 하거나, 상대방을 욕하는 식의 대화를 강요하는 등 일반적인 부모의 태도와는 다른 행동을 한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번 합의된 시간에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시간을 바꾸거나 늦게 데려오고,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아이들이 양쪽 집을 오가며 더 지쳐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최근에는 둘째 아이가 아빠 집에 다녀온 직후 배가 아프거나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 신체와 정신 건강에 해가 되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법적으로 면접교섭 제한이나 박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차나 필요한 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녀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변경·중지(박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면접교섭을 계속 허용할지 신중히 심리합니다.
#면접교섭 제한 #아이 정신건강 #아빠 언어폭력
식당에서 친구와 다툼 후 쌍방 폭행 발생 시 대처 절차와 유의사항
식당에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오래된 친구와 별다른 이유 없이 언쟁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과열되면서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상대방의 어깨를 밀었고, 그 친구는 즉각적으로 제 턱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제 치아 두 개에 금이 가서 치과 치료를 받았고, 반면 친구는 넘어지면서 팔로 바닥을 짚는 바람에 손목 뼈에 금이 갔다는 정형외과 진단을 확인했습니다. 당일 현장에 있던 다른 동행이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며칠 뒤 친구가 진단서를 본가로 우편 발송해 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경찰 조사나 공식 조치가 시작되기 전, 저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 유의해야 하고, 혹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장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와 경위서를 미리 상세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감정의 흐름, 언쟁의 시작과 신체 접촉 경위, 각각의 부상 정도와 병원 진료 내용 및 치료 기록 등을 사실대로 기술해야 합니다. 이는 만약 경찰 조사, 합의,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려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친구 폭행 쌍방상해 #식당 말다툼 #경찰 신고 전 준비
의료기관 개설 불허 처분 이의제기와 준비 절차 안내
한민족 화해치유 의료재단의 대표로 신규 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던 중, 정관 변경과 법인 등기 전 과정을 마쳤습니다. 저는 북녘 출신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한민족 동포, 다문화 국적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내세워, 의료진 교육시설과 병원·의원·간호학원 설립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정관에는 관련 전문과 복지의료 분과, 부속기관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관변경 허가도 받았고, 관련 서류 역시 모두 구비된 상태에서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관할 시청과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제시한 자료는 2022년도 허가통지서, 관인이 찍힌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명의 건물 전세계약서, 초기자본금 4억4천만 원의 잔고증명서, 그리고 북이탈주민 연합회와의 업무협약서, 의료취약지역 진료 협조문, 북이탈주민 지원 관련 법률 및 2024년 시행규칙, 지자체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지역 보건소 협조문 등입니다. 하지만 관할 시청에서 받은 공식 회신 전문에는, 저희 단체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이 정관상의 설립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검토 의견이 담겼고, 결과적으로 통일부에서는 개설 관련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저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제기 또는 소송 등 절차를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된 자료와 정관 내용, 그간의 절차 이행 상황이 통일부의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다툼에서 타당한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정관과 사업 목적의 일치성 입증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정관에 의료진 교육과 병원 설립 및 운영, 복지의료, 부속기관 설립 규정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고, 승인도 받았다면, 허가관청의 해석이 지나치게 경직된 행정 재량임을 지적하는 주장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구체 조항과 실제 추진하려는 사업의 목적 간의 연결고리를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불허 #비영리 재단 의료기관 #정관 변경
상가 임대차 갱신 시 월세 인상 계약서 작성, 법인과 대표 중 누구와 해야 할까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려고 월세 조정 문제로 고민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CU편의점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유한회사 세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할 당시 세움의 대표자를 동석시켜 법인 명의로 1부, 그리고 대표자 류영희 명의로 1부, 총 2부의 계약서를 별도로 썼습니다. 이중 대표자가 직접 보증까지 하기로 하여 임대인이었던 저와는 류영희 명의의 계약서가 추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올해 초가 되면서 임대차 5년 기한이 다 되어 연장 협의를 하려 했는데, 연락했던 류영희는 이미 오래 전에 대표직을 내려놓았고 현재 세움의 대표 및 실제 점포 운영자는 새로운 대표자인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다운 대표와 통화하여 월세 인상 의사를 밝혔고, 정다운 대표 역시 인상안에 동의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에 월세 인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처음처럼 법인인 유한회사 세움과 1부, 현재 대표이자 실질 운영자인 정다운과 1부 등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과의 계약서만 작성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오직 정다운 대표 개인과만 새로 작성해야 할지도 확실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과의 계약서만 작성해도 법률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법인 명의의 계약 의무는 계속 승계됩니다. 즉, 임대차 관계는 법인과 이용자님 사이에서 유효하게 존속하며, 대표자 교체는 법률상 영향이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 갱신 #법인 임대차 #대표자 연대보증
운전면허 정지 중 음주운전 재적발 시 예상 처벌과 대처 방법
저는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술자리가 늦게 끝나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려다가, 귀가가 급해져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0.186%로 나왔고, 곧바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실은 이전에 음주운전 적발로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면서 면허 정지 기간이 50일로 감면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으나, 순찰차가 차선을 벗어나는 제 차량을 보고 정지 신호를 준 뒤 현장에서 적발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전 음주운전 처분 전력이 있는 부분과, 아직 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반복해서 운전한 사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 조사와 검찰 처분 과정에서 어떠한 처벌이 예상될 수 있고, 실제로 면허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과가 인정되어 기록에 남게 되는 부분이나 벌금, 운전면허 취소 등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정지 기간 중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제44조), 무면허운전(제43조)까지 병합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정지기간에는 운전 자격이 일시적으로 소멸한 상태이므로, 실제로 무면허 운전죄 또한 성립합니다. 통상적으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이 병합되어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음주운전 재적발 #면허 정지기간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예비부부 아파트 분양금 혼자 냈을 때 증여세와 불이익, 미리 준비할 절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면서, 명의는 예비배우자 앞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 제가 결혼 전 모아둔 자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납입하고, 예비배우자는 이후 잔금을 은행 대출을 통해 갚기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송금할 계획이며, 서로 돈을 빌리는 것처럼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명의와 등기만 예비배우자 단독으로 하고, 저의 자금투입 내역을 별도로 남기거나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매를 진행하려 합니다. 결혼 전인데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가 부담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또는 어느 부분에서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구조라면 나중에 법적으로도 불리한 점이 생기는지, 계약 단계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에는 어떤 점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증여세 부과 원인과 구체적 기준은 아파트 명의를 예비배우자 단독으로 하고, 이용자님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납입해 실질 재산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합니다. 혼인 이전에는 부부 간 증여공제(6억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액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용자님의 금전 투입이 계약서나 거래 내역상 증명되면 국세청이 실소유주와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 ‘무상 증여’에 해당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결혼 전 아파트 분양 #예비배우자 명의 #증여세
음주운전 동승자가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과 대처법
저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후 몇 년째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와 영화 시청 약속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카페에서 간단히 음료를 마시고 현대백화점 지하 푸드코트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늦어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친구가 “시간 괜찮으면 드라이브하면서 얘기나 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고, 친구가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을 가져오려 하기에 동행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나 술 한잔 했는데, 괜찮겠지?”라고 묻길래 저는 딱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마셨길래?”라고만 물었습니다. 친구는 “맥주 한 병 반 정도 마셨다”고 했고, 실제로 친구의 말투나 걷는 모습이 평소와 같아서 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을 하려는 친구에게 “괜찮겠어?”라고 하니, 친구는 “전혀 문제없다”며 당당하게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 타서 출발을 준비하는 도중, 한 번 더 “혹시 음주 단속 걸리면 큰일 아니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이 시간대엔 여기서 단속 잘 안 한다”고 농담 삼아 답했고, 저도 그냥 웃고 지나갔습니다. 운전 중에 친구가 갑자기 음악 볼륨을 키우거나 차선을 조금씩 빠르게 변경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너무 빨리 달리는 것 같다”, “운전 조심해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30여 분 정도 달린 뒤, 도로 우회전 구간에서 앞에 있던 택시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친구 차량이 택시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 기사분과 이야기를 나누자, 기사분께서 차량 수리비와 병원 진료비를 포함해 대략 1,200만 원 정도 보상을 요구하셨고, 현장에서 바로 보상할 수 없다고 말하자 “그럼 경찰에 바로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친구는 “현장에서 신분증이든 연락처든 드릴 테니 보상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거절하셨고, 결국 신고가 접수된 후 친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운전 여부를 몇 번 확인하긴 했지만, 술을 더 마시라고 권하지도 않았고, 직접 차량 운전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친구가 운전을 하더라도 혹시 문제가 생기면 택시를 타자고 생각했으나,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운전을 직접 유도하거나, 친구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차를 몰도록 독려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법상 방조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범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방조자가 일정한 도움이나 조언을 제공하며 범행을 촉진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범행 현장에 동석하거나 소극적으로 존재한 것만으로는 방조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 방조죄 #동승 책임
편의점 대표자 변경 시 임대차계약 갱신 방법과 주의사항
편의점 건물 1층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에는 상호가 ‘**유통’으로 등록된 유한회사와 계약서를 썼고, 동시에 그때 당시 대표였던 배** 씨와도 따로 임대차계약서를 하나 더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년쯤 지나서 회사 대표가 최** 씨로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실제로 상호 변경 및 신고 서류를 임차인 쪽에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당시부터 편의점 운영도 최** 씨 명의로 넘어가서, 제게 보내오는 월세 통장표에도 ‘최**’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 1년이 지나면서 월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표자가 바뀐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쓸 경우 기존처럼 법인 따로, 대표 개인 따로 해서 각각 두 부를 써야 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대표자가 바뀐 사항만 반영해서 법인 명의로만 재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주체는 통상 법인(유한회사)이며, 대표자는 법인을 대리하여 서명하게 됩니다. 대표자는 단순히 대표권을 갖는 대리인일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로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표준적이며 대표자 개인의 별도 보증이나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한 개인 명의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임대차계약 #대표자 변경 #임대차 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