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 앞두고 급여 대신 기계 인수할 때 주의점과 합의서 작성 방법
건축자재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배우자는 모두 그곳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며칠 전 사무실 공지에서 회사가 조만간 법원에 법인 파산 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별도로 대표이사도 개인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어, 급여와 퇴직금이 모두 밀려 있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여러모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공장 한쪽에는 대형 절단기와 특수 가공기 등 기계 장비가 몇 대 있는데, 마침 대표님이 해당 기계 일부를 급여와 퇴직금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넘기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계의 감정가는 저희가 받을 금액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알게 되었지만, 일단 일부분이더라도 받아두려고 합니다. 대표님, 저, 배우자 세 명이 함께 상환합의서(급여/퇴직금 변제 내용 및 기계 인도 등)를 작성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분쟁 소지가 있을까 싶어 인감도장 날인까지 할 생각입니다. 공증사무소에 문의해 합의사항 공증도 고민 중입니다. 만약 실제로 회사 파산 절차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가 해당 기계를 회사 밖으로 옮겨 오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걱정이 됩니다. 또 합의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상 보장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서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소유 기계 일부를 인도받아도 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파산 신청 이후에는 회사 재산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파산 개시 결정 이후 회사 재산을 옮기거나 인도받는 것은 채권자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해당 변제행위가 취소당하거나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파산 신청 전이라도 사후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큽니다.
#회사 파산 기계 인수 #급여 대신 현물 변제 #퇴직금 대물변제
모바일 커뮤니티에 타인 사진과 신상 게시 후 수사와 합의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채용박람회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제가 이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서 모바일 커뮤니티 앱 내 익명 게시판에 셀카 사진과 함께 “혹시 이분 아시는 분 계시냐”는 글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증명사진 형태의 얼굴 사진만 첨부했고, 추가적으로는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내용만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글 올린 후, 다른 사용자 4명이 댓글이나 쪽지로 “이분이 누구냐, 무슨 일 있냐”라고 물어왔고, 저 역시 평소 알던 이력이 기억나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글에 올라간 당사자분께서 직접 저에게 앱 메시지로 “사진과 신상 유포로 인해 경찰서에 신고했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도용 혐의로 수사 진행 중이니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저는 곧바로 해당 커뮤니티 앱에서 글을 삭제하고, 회원 탈퇴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분께 사과문자를 남겼으며, 며칠 후 직접 만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도 했습니다. 해당 분과는 택배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친분이 있긴 했으나 최근 연락이 뜸했습니다. 사건 이후 당사자분은 연락을 통해 “합의 없이 넘어가면 5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만약 이번 주 안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휴대폰 및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과거 그분이 교도소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 있어, 앱에서 소개팅을 하던 다른 분에게도 “이전에 구속된 적이 있다”는 말을 하며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최근 다시 만나 사과하는 자리에서 당사자분은 “원래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수천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과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려 했지만, 나와의 개인적 인연을 감안해 500만 원 합의금만 받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5~7년 징역, 수천만 원의 벌금, 핸드폰과 집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합의금을 꼭 지급해야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한 징역 및 벌금, 압수수색이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님이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해당인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과 신상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다면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하고, 추가로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을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합의 #모바일 커뮤니티 신상 유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음주와 무면허 운전 동시에 적발됐을 때 예상 형량과 실질 대응법
직장에서 퇴근하는 길에 친구 부탁으로 근처 편의점까지 자동차를 잠깐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 면허는 이미 4년 전에 취소된 뒤 아직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수치는 0.048이 나왔고, 사고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은 없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실제로 약 600미터 정도였습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적이 있고,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 적발된 것입니다. 사건 조사 후, 검찰에서는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임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 등 별도 범죄가 없는 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됩니다. 이 점에서 양형이 다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량 #무면허 운전 적발 #집행유예 가능성
상속 아파트 명의이전과 세금 납부 없이 매매·임대 가능한지 절차와 주의사항
저는 얼마 전 부모님이 소유하시던 강동구의 32평형 아파트를 상속받게 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 8천만 원 정도로 확인되어 가족들끼리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될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형제자매들과 아파트 처분이나 임대 등에 대한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문의한 결과, 상속세와 관련하여 세무서 신고 절차와 구청에 내는 취득세 문제까지 안내를 받았지만, 정확한 납부 시점과 명의이전 가능 여부에 대해 혼란이 생겼습니다. 상속을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취득세를 모두 내고 나서야만 그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금 완납 전에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시도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상속인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이 먼저 이루어져야 소유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모든 상속인이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상속인 중 1인 또는 복수에 의한 단독 명의이전도 분할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상속 아파트 명의이전 #상속 세금 신고 #아파트 취득세
남의 집 현관 CCTV, 동의 없이 설치됐을 때 대처법
주택 입구 근처에 현관 CCTV가 새로 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그 카메라 위치가 상당히 애매해서, 저희 집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까지도 비춰질 수 있는 각도입니다. 이전에 CCTV 위치와 관련해서 별도로 얘기를 나누거나 동의를 구한 적도 전혀 없고, 설치 과정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빌라 구조상 그 CCTV 화면에는 저와 가족뿐 아니라, 건물에 드나드는 이웃들 모습도 함께 담길 것 같습니다. 몇몇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대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집 비밀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나 가족들의 동선이 삶의 일부까지 너무 자세히 찍히는 점이 신경이 쓰입니다. CCTV를 설치한 집에 아직 직접 항의하거나 문의한 적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동의 없이 촬영되고 사생활 영역이 포함된다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생활 침해 문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주거의 평온 보호' 관련 민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CTV가 특정 개인의 주거 공간 내부(비밀번호 입력 등)를 식별 가능하게 촬영한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관 CCTV 설치 #사생활 침해 #무단 촬영
마트 주차장 모욕죄 신고 상황, CCTV와 블랙박스로 대응하는 방법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모르는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 제가 욕을 했다고 시비를 걸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 남성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곧바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더니 실제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은 모욕죄로 저를 신고한다며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장 앞 고깃집에 손님들이 여러 명 있었고, 가게 출입문 인근에 설치된 CCTV가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모습과 이 남성이 먼저 저한테 다가오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도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남성이 접근해 저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남성과는 과거에 알던 사이는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양쪽의 이야기를 따로 들었지만,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 조사는 일반적으로 신고 접수 후 양측을 각각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이용자님은 욕설 등이 없었음을 명확히 부인하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경찰 조사 일정 통보 시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트 모욕죄 신고 #주차장 시비 대응 #CCTV 활용
전부명령 상태에서 일부 변제 후 개인워크아웃 신청 가능한지 상황별 안내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이며, 급여 중 월 215만원이 A채권사의 전부명령에 따라 압류되고 있습니다. 제 월급은 세후 기준으로 430만원 정도이며, 그중 절반이 매달 A채권사로 송금되고 있습니다. A채권사에 남은 채무는 1800만원이고, 동산이나 부동산 등 실질적인 자산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우편함을 확인하던 중 B채권사로부터도 전부명령 결정문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B채권사에 대한 채무는 1700만원이고, 결정문 수령일은 2025년 6월 12일입니다. 생활형편을 말씀드리면, 현재 월세 36만원, 보증금 200만원인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병원 일 외에 근무가 없는 날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주 2~3회 하고 있어, 월평균 1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 월세, 식비, 공과금 등 고정지출을 제한 뒤 남는 돈은 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혼자 살고 있어 부양 가족은 없습니다. 앞으로 채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 중인데, 개인회생보다는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일부 동료에게 듣기론 전부명령 상태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이 이용 불가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A채권사 채무를 일시에 전액 변제해서 전부명령이 해제된 이후, B채권사 채무만 남은 시점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현 시점에서 두 채권사 모두 전부명령을 받아낸 상황에서, 한 곳(A채권사)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하나(B채권사)만 남겼을 때 개인워크아웃이 가능한지, 아니면 여전히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전부명령 이후 채권 한 곳만 남기고 다른 채권을 변제 완료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모든 채무 상태' 즉 현실적으로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되어 회수 가능성이 높거나, 전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특별한 권리가 확정된 경우에는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이 있습니다.
#전부명령 해제 #개인워크아웃 신청 #급여압류 해결
직원 임의 환불로 회사 손실 발생 시 책임 추궁 및 대처 방법
온라인 가구 쇼핑몰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품 배송 지연 이슈로 인해 일부 고객들에게 불만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 상담원이 매뉴얼과 달리 본사 승인 없이 고가의 주문 건 2건을 전액 환불 처리했으며, 각 거래 당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회계팀 집계로 확인했습니다. 사내 환불 정책상 본사 결재 및 증빙이 없는 환불 처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최근 경영진이 이 내용에 대해 사내 징계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채팅 기록이나 회계 내역 등도 일부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경영진은 해당 상담원에게 감봉·정직 등 인사상 징계와 별도로, 환불로 인한 회사의 재정적 손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사 승인 없는 내부 직원의 임의 환불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측 입장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나 책임추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의 금전적 손실과 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 또는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사내 규정 위반이 명확하고, 본사 승인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면 해당 직원에게는 업무상 과실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입은 손해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임의 환불 #회사 금전 손실 #내부 규정 위반
일방 연락 차단 후 스토킹 고소 및 접근금지명령,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작년 겨울, 한 유기동물 입양 봉사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분과 연락처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락처 교환 이후로는 서로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월 말쯤 반려동물 용품 박람회 현장에서 그분과 비슷한 인상을 가진 사람을 본 것 같아 인사를 건넸고, 이후 연락을 재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 인사 위주로 문자를 주고받던 중, 자연스럽게 식사 약속이 잡혀 한 번 만났습니다. 식사 후 그분께서 제가 사는 동네 근방까지 와서 커피도 같이 마시고 산책을 하며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후에도 두어 차례 연락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분 쪽에서 “최근 힘든 일이 좀 있어서 연락이 뜸했다”는 메시지를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 대부분의 연락이 차단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발신번호 표기가 되지 않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으나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미수신 전화가 두 번 찍혀서 혹시 대화 의사가 있는 줄 알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이후로 두세 차례 더 연락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결국 모든 연락처 정보도 삭제하였습니다. 한두 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화를 건 적이 있어 통화 기록 내역이 불분명한 점도 있습니다. 그 후로는 일절 연락하거나 만남을 시도한 적이 없는데, 지난 5월 중순께 해당 분이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분이 스토킹 범죄 혐의로 저를 고소한 상황으로 파악되는데, 기존 대화 내역, 데이트 당시에 주고받은 사진, 부재중 전화 등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협박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되며, 해당 연락 시도가 실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스토킹 처벌법상,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지속할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은 연락 상대방이 먼저 답신을 보낸 이후에도 연락 시도를 했으나, 실제로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백했는지와 연락 시도의 수, 방식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한두 번 연락 이후 추가 연락이 없었고, 실질적인 위해·협박·강요가 동반되지 않았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락 차단 스토킹 고소 #접근금지명령 대응 #일방적 연락
등기부와 부동산거래정보가 다를 때 주택 보유로 인정되나
아파트 청약을 시도하려고 준비하던 중,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고 부동산 소유정보를 조회해보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제가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저를 매수자로 기재한 기록이 남아 있길래, 혹시 잘못된 등록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같은 연도에 전혀 모르는 이름의 다른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 넘어간 것으로 나오는데, 거래 관리시스템에는 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매수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신분 도용이나 행정상 오류가 아닌지 확인하려고 청약홈과 해당 시청 주택과, RTMS 관련 고객센터에도 문의해서 제 정보가 맞는지 조회해 주었습니다. 모두 제 인적사항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에 하나를 대비해 제가 직접 등기부등본에서 추가적인 내역도 확인했고, 혹시 과거 거래 과정에서 서류상 착오가 있었던 건지 혹은 중개업소에서 저의 정보를 잘못 제출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현재 메일로 법률상담도 접수해놓은 상황이고, 동네 복지관에서 마을변호사 상담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아직은 공식적인 답변이나 추가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등기부와 부동산 거래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실제로 주택 보유자로 간주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등기부등본이 실질적인 소유권 증명의 기준이 되는 공식 문서이므로, 단순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상 소유권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실제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 청약 등에서 주택 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등기부등본의 기록이 핵심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추후 청약 제한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기록을 제출하여 해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불일치 #부동산 거래관리 #주택 소유자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