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계약과 손해배상 등 생활 속 민사 법률정보
낯선 사람이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돈을 요구해도 통지서만 보고 지급할 일은 아닙니다. 원래 채권과 양도 범위, 통지 주체·도달일, 이중양도 여부, 이미 가진 항변 자료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21여러 빚 중 일부만 갚았다면 어느 채무부터 줄어들까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빚이 있는데 일부 금액만 지급했다면 송금액이 자동으로 오래된 원금부터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충당 지정, 각 채무의 변제기, 비용·이자·원금 순서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20빌린 돈을 갚았는데 다시 청구받았다면 변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대여금을 갚았다는 사실은 송금 기록만으로 항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취인, 지급 목적, 채권자의 확인 내용과 원금·이자 충당 순서를 살피고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일과 대응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20가족이나 회사가 대신 갚겠다고 했다면 채무인수와 보증을 어떻게 구분할까가족이나 회사가 “대신 갚겠다”고 말했어도 기존 채무자가 바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 문구, 채권자의 동의, 서면 방식, 실제 지급 경위를 살펴 채무인수인지 보증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19변제기 없는 대여금, 언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돈을 빌려주면서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한 즉시 연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여 합의, 상당한 준비기간, 독촉 도달일과 이자 약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19무효 계약의 돈과 물건, 반환 범위와 정산 순서계약이 무효라면 받은 돈과 물건은 원칙적으로 돌려주어야 하지만 사용이익, 지출 비용, 훼손이나 처분 여부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 인도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18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동의와 통지를 구분하는 방법계약에서 받을 돈만 넘기는 것과 권리·의무를 포함한 당사자 지위 전체를 넘기는 것은 다릅니다. 계약서의 양도 금지 조항, 상대방 동의서, 통지의 발신·도달 자료와 이전 전후 채무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18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자가 직접 청구하려면 무엇을 확인할까계약서에 제3자가 돈이나 서비스를 받는다고 적혀 있어도 직접 청구권이 항상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문구와 교섭 과정, 수익 의사표시의 상대방·도달일, 변제기와 채무자의 항변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17과도한 위약금 감액을 판단할 때 비교해야 할 자료계약서에 큰 위약금이 적혀 있다고 언제나 전액을 내야 하거나 바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먼저 구분한 뒤 계약금액, 이행 정도, 실제 손해, 거래 관행과 계약 체결 과정을 자료로 비교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17계약 조건을 잘못 이해하고 서명했다면, 착오 취소 판단 기준계약 조건을 잘못 이해한 채 서명했다고 해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잘못 알았는지, 그 조건이 계약의 중요 부분인지, 본인의 확인 과정과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교섭 자료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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