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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해고·징계·권고사직
노동 · 해고·징계·권고사직 2026.04.03 조회 5

임신·출산 중 해고 금지, 보호 범위와 대응 절차 총정리

정재훈 변호사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많은 분들이 임신 중 해고 통보를 받고 당황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기간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까지 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위반 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해고 금지, 법이 정한 범위는 정확히 어디까지인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산후 휴가(출산 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보호 기간 요약: 임신 확인 시점 ~ 출산 전후휴가 종료 후 30일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기간 전체 - 임신 사실을 사용자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중이라면 해고가 금지됩니다.
  • 출산 전후휴가 기간 - 출산 전후 합산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기간 중 해고 불가합니다.
  • 출산 전후휴가 종료 후 30일 - 복직 직후 바로 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 보호 기간입니다.
  • 유산·사산 휴가 -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도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역시 임신·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고뿐 아니라 권고사직 압박, 부서 전환을 통한 실질적 퇴직 유도도 위법 소지가 큽니다.

예외는 있는가 - 사업 존속 불가능한 경우

핵심만 짚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닙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 실무에서 이 예외가 인정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 전체의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경영 불가 상태
  •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것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판단 불가)
  • 대체 배치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을 것

실무적으로 이 예외가 적용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임신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대부분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위반 해고를 당했을 때 - 실제 대응 절차

불법 해고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밟으시길 바랍니다.

1
증거 확보 (즉시)
해고 통지서,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 파일 등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진단서)도 반드시 준비하세요. 구두 해고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해고 사실을 문서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필요 서류는 구제신청서, 근로계약서, 해고 통지 관련 증거, 임신 확인서입니다. 신청 후 약 60일 내 심문 기일이 잡히고, 추가 30일 이내에 판정이 나옵니다. 통상 접수부터 판정까지 60~90일 소요됩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병행 가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접수 후 약 30~60일 내 처리됩니다.
4
민사소송 -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와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발생하며(청구 금액에 따라 상이), 1심 판결까지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와 병행이 가능합니다.
5
구제명령 확정 시 효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전부를 지급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권고사직과 합의퇴직,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유형은 노골적인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자발적으로 나갔다"는 형식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리면, 임신·출산 기간 중 퇴직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부당해고 다툼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어떤 서류든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즉답을 피하십시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서명한 경우라도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였음을 입증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녹음, 동료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보호 기간 중 해고 금지와 함께 알아둘 권리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는 1일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야간·휴일근로 제한 - 임신 중 야간근로(22시~06시)와 휴일근로는 본인 동의 없이 시킬 수 없습니다.

태아검진 시간 - 정기 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 출산 전후휴가 종료 후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및 복귀 후 30일간도 해고가 금지됩니다.

임신·출산 중 해고 금지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강행규정입니다. 회사의 압박이 있다면 서두르지 말고 증거를 확보한 뒤, 3개월이라는 구제신청 기한 내에 반드시 법적 절차를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정재훈 변호사의 코멘트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직접적인 해고보다 권고사직이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 스스로 퇴사하게 만드는 사례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서류에 서명하기 전, 그리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강하게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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