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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위자료·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4.03 조회 7

배우자 주식·스톡옵션 재산분할, 이혼 시 절차와 핵심 포인트

정진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결혼 14년 차 C씨(48세)는 이혼을 결심한 뒤 가장 먼저 고민에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우자 D씨가 IT 스타트업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보유하게 된 비상장 주식 4만 주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주식과 스톡옵션은 가치 산정도 어렵고 분할 방법도 복잡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주식과 스톡옵션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분할이 이루어지는지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과 스톡옵션,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여기서 핵심은 "혼인 중 형성"이라는 시점 요건과 "부부 협력"이라는 기여도 요건입니다.

상장·비상장 주식: 혼인 기간 중 취득하였거나, 혼인 전 취득했더라도 혼인 중 가치가 상승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에 보유 중인 상장주식은 물론, 스타트업 비상장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혼인 기간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아직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조건(베스팅 기간)이 남아 있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평가 방식에서 쟁점이 됩니다.

즉, "아직 현금화하지 않았으니 나눌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장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보는 추세입니다.

Step 1. 배우자 보유 주식·스톡옵션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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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조회 및 자료 확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 제도를 활용하면 증권계좌 보유 여부, 주식 잔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회사 주주명부 제출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요기간: 2~4주 필요서류: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 신청서

C씨의 경우, D씨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증권계좌가 아닌 회사 주주명부에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비로소 정확한 보유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식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해 두는 경우도 실무에서 적지 않으므로, 초기 단계의 철저한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Step 2. 주식·스톡옵션의 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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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시가 산정
상장주식은 분할기준일(통상 변론종결일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후)의 종가를 기준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평가됩니다.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를 통해 기업가치를 산출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소요기간: 상장주식 즉시 / 비상장주식 감정 1~3개월 비용: 비상장주식 감정료 200만~500만 원 내외
스톡옵션 평가의 핵심 쟁점
스톡옵션은 "행사가격"과 "현재 주식가치"의 차이(내재가치)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격이 주당 5,000원이고 현재 주식가치가 주당 30,000원이라면, 1주당 25,000원의 내재가치를 지닙니다. 다만 베스팅(vesting)이 완료되지 않은 물량은 장래 퇴사 등의 위험을 감안하여 할인 평가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법원은 주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을 참고하되, 회계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인 선정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Step 3. 분할 비율 및 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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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산정과 분할 방식 확정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자녀 양육 기여, 가사노동 기여 등을 종합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통상 맞벌이 부부는 각 50%에 가깝고, 외벌이 가정에서도 가사·육아 기여를 인정하여 30~50% 수준의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소요기간: 소송 전체 6개월~1년 이상 필요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재산목록, 기여도 입증 자료

주식 재산분할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물분할: 주식 자체를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비교적 용이하나, 비상장주식은 주주 간 계약이나 정관 제한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가액보상: 주식을 보유한 배우자가 계속 보유하되, 상대방에게 해당 지분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셋째, 환가분할: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C씨의 사례에서는 D씨가 회사 경영에 계속 참여해야 했기에, 법원은 D씨가 비상장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C씨에게 감정 평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라는 가액보상 방식을 택했습니다.

Step 4. 이행 확보 및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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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판결 이후 실제 이행까지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액보상 방식의 경우, 지급기한이 정해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주식을 사전에 처분하여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다면, 소송 초기에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처분 신청 비용: 인지대·담보금 별도 강제집행: 확정 판결문 기반 가능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스톡옵션은 회사의 상장, 인수합병(M&A) 등에 따라 가치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시점을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이혼을 결심한 시점에서 가능한 빨리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

1. 재산분할 청구 기한: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분할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2. 혼인 전 취득 주식: 혼인 전에 취득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가치 상승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가치 상승이 순전히 시장 요인에 의한 것인지, 배우자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3. 세금 문제: 주식 현물분할 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과세 주장이 가능하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검토가 필수입니다.

4. 스톡옵션의 혼인 기간 안분: 스톡옵션의 베스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4년 베스팅 중 혼인 기간이 3년이라면 75%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주식이나 스톡옵션에 대한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부동산·예금 분할보다 전문적인 평가와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정확한 가치 산정, 적절한 분할 방식 선택, 이행 확보 수단 마련까지 각 단계마다 면밀한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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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주식이나 스톡옵션 재산분할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재산 파악과 보전 조치의 시기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스톡옵션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빈번하므로, 이혼을 결심한 시점에서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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