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나아가 형법까지 적용될 수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퍼뜨리거나, 조직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모두 법적 책임의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관련 조사에 협조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은 성희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리자가 "다들 알고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판단으로 피해자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를 타 부서로 전보하면서 핵심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보호 조치가 아니라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형식적으로는 "배려"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력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보의 당사자는 가해자여야지,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고해서 분위기 망쳤다", "과민반응 아니냐"는 식의 동료 발언 자체가 2차 가해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료 개인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자", "큰일로 만들지 말자"며 신고 취하를 압박하는 행위, 이것은 강요죄(형법 제324조,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2차 가해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리한 처우를 지시하거나 암시한 메시지(카카오톡, 이메일, 사내 메신저)
- 업무 배제 또는 전보 관련 인사발령 문서
- 동료의 비난·험담이 담긴 녹음 또는 캡처
- 신고 전후 업무 내용·평가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녹음의 경우, 대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단서).
2차 가해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은 하나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리한 처우가 부당해고·부당전보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진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가능
형사고소: 강요, 명예훼손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면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 가능
민사 손해배상: 정신적·경제적 손해에 대해 가해자 및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업주: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조치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신원 누설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민사상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행위자 개인: 강요죄 5년 이하 징역 / 명예훼손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시 사업주 조치 대상 /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정리하면, 성희롱 2차 가해는 "모르고 한 행동"이라 해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행위자 개인에게는 별도의 형사·민사 책임이 부과됩니다. 피해자라면 위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주라면 조직 내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