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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노동 ·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2026.04.03 조회 6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법적 책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유한별 변호사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 광주광역시 동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나아가 형법까지 적용될 수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퍼뜨리거나, 조직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모두 법적 책임의 대상입니다.

2차 가해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불이익 조치, 소문 유포, 비난, 업무 배제, 강요 등을 말합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불리한 처우"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합니다.

2차 가해 대응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항목

1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관련 조사에 협조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피해자 신원 노출 자체가 위법임을 인지하는가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은 성희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리자가 "다들 알고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판단으로 피해자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3

업무 배제·부서 전환이 "보호"가 아닌 "보복"이 될 수 있음을 아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를 타 부서로 전보하면서 핵심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보호 조치가 아니라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형식적으로는 "배려"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력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보의 당사자는 가해자여야지,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4

동료의 비난·험담도 사업주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점

"신고해서 분위기 망쳤다", "과민반응 아니냐"는 식의 동료 발언 자체가 2차 가해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료 개인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합의 종용·신고 취하 압박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원만하게 해결하자", "큰일로 만들지 말자"며 신고 취하를 압박하는 행위, 이것은 강요죄(형법 제324조,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6

증거 확보가 되어 있는가

2차 가해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리한 처우를 지시하거나 암시한 메시지(카카오톡, 이메일, 사내 메신저)
- 업무 배제 또는 전보 관련 인사발령 문서
- 동료의 비난·험담이 담긴 녹음 또는 캡처
- 신고 전후 업무 내용·평가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녹음의 경우, 대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단서).

7

구제 수단이 복수로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2차 가해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은 하나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리한 처우가 부당해고·부당전보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진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가능

형사고소: 강요, 명예훼손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면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 가능

민사 손해배상: 정신적·경제적 손해에 대해 가해자 및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2차 가해의 법적 책임 요약

사업주: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조치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신원 누설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민사상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행위자 개인: 강요죄 5년 이하 징역 / 명예훼손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시 사업주 조치 대상 /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정리하면, 성희롱 2차 가해는 "모르고 한 행동"이라 해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행위자 개인에게는 별도의 형사·민사 책임이 부과됩니다. 피해자라면 위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주라면 조직 내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한별
유한별 변호사의 코멘트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 광주광역시 동구
실무에서 보면 성희롱 자체보다 2차 가해로 인한 피해가 더 크고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피해자 보호 의무를 간과하면서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 자체가 별도 위법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남아 있을 때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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