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10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2회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분할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 관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4회씩, 합산하면 최대 8회의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간은 여전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3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3개월 + 3개월 + 3개월 + 3개월 형태로 4번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회차의 기간을 반드시 균등하게 나눌 필요는 없으므로, 1개월 + 2개월 + 5개월 + 4개월처럼 자유롭게 배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예외 규정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출산전후휴가 90일을 마치고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이 첫 번째 육아휴직은 4회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는 이후 추가로 4회를 더 분할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최대 5회 분할 사용이 가능한 셈입니다.
분할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산정 방식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매 회차 육아휴직마다 고용센터에 별도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권리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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