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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노동 ·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2026.04.03 조회 18

육아휴직 분할 사용 몇 번까지 가능할까? 횟수 제한과 실무 핵심 정리

박대한 변호사
백인합동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육아휴직을 나눠서 쓰고 싶은데, 최대 몇 번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2024년 개정법 기준으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10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2회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분할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의 법적 근거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 관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총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12개월)
  • 분할 사용 횟수: 자녀 1명당 최대 4회
  •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부모 각각 별도 산정: 아버지 4회 + 어머니 4회로 각각 독립 적용

즉,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4회씩, 합산하면 최대 8회의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간은 여전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정 전후 비교: 2회에서 4회로

개정 전 (2024.9.30. 이전)
자녀 1명당 2회 분할 가능 / 총 기간 1년 이내
개정 후 (2024.10.1. 시행)
자녀 1명당 4회 분할 가능 / 총 기간 1년 이내

예를 들어, 만 3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3개월 + 3개월 + 3개월 + 3개월 형태로 4번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회차의 기간을 반드시 균등하게 나눌 필요는 없으므로, 1개월 + 2개월 + 5개월 + 4개월처럼 자유롭게 배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 사유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사산휴가) 직후 바로 이어서 사용하는 첫 번째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 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직후 연속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도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예외 규정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출산전후휴가 90일을 마치고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이 첫 번째 육아휴직은 4회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는 이후 추가로 4회를 더 분할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최대 5회 분할 사용이 가능한 셈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분할 사용 시 유의사항

분할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산정 방식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지급금으로 지급
  • 분할 사용하더라도 총 수급 기간 12개월 한도는 동일
  • 6+6 부모육아휴직제(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상한 월 최대 450만 원)는 분할 횟수와 관계없이 첫 6개월 기준으로 적용

분할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매 회차 육아휴직마다 고용센터에 별도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권리가 소멸됩니다.

실무에서 알아두면 좋은 팁

첫째,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둘째, 육아휴직 신청은 시작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분할 사용 계획이 있다면 각 회차별로 미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각 자녀별로 별도의 4회 분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중복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박대한
박대한 변호사의 코멘트
백인합동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보면 분할 횟수가 4회로 확대된 것을 모르고, 2회를 이미 써서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출산전후휴가 직후 사용분이 횟수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잔여 횟수나 급여 산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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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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