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중소 IT 기업에 다니는 34세 A씨(여성, 연봉 4,200만 원)는 첫째 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준비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급여는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물어봐도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인천의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직으로 일하는 38세 B씨(남성, 연봉 3,600만 원)도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아내와 교대로 육아휴직을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도 육아휴직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와 실제 수령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내 월급 기준으로 실제 얼마가 통장에 들어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의 통상임금은 월 약 350만 원입니다. 350만 원의 80%는 28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150만 원이므로 매월 받는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이 중 75%인 112만 5천 원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고, 나머지 37만 5천 원은 복직 후 6개월 뒤 일괄 수령하게 됩니다.
한편, 첫 6개월과 이후 기간의 급여가 달라지는 특례도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구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되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각각 최대 월 200만~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B씨 부부가 바로 이 제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A씨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급여는 별도로 고용보험에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인데, 육아휴직 '승인'은 회사가 하지만 '급여 지급'은 고용보험(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B씨가 가장 걱정한 부분은 "회사에서 눈치를 줄 텐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씨처럼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다만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묘한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씨의 경우, 직속 상사가 "지금 바쁜 시기인데 좀 미루면 안 되냐"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청 사실과 경위를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거부는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A씨는 결국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해 매월 112만 5천 원을 수령하고 있고, 복직 후 사후지급금도 무사히 받았습니다. B씨 부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해, B씨가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월 2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주의 확인서 발급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인사팀과의 사전 소통이 필수입니다. 셋째,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활용하면 6+6 제도를 통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정 내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정황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