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가족·이혼·상속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2026.04.04 조회 4

유류분 부족분 금전 반환 청구, 절차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성범 변호사

많은 분들이 유류분 반환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재산을 직접 돌려받는 것만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현물 대신 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서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유류분 부족분을 금전(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과 금전 반환, 기본 개념부터 짚어볼게요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법률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일정 비율은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유류분 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반환청구의 원칙적 방법은 증여나 유증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부동산 지분을 쪼개기 어렵거나, 이미 처분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금전) 반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재산 자체를 돌려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전 반환이 인정되는 주요 경우

모든 경우에 돈으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반환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여받은 사람이 해당 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둘째, 부동산 지분을 나누면 재산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셋째, 증여받은 재산에 근저당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넷째, 당사자 쌍방이 금전 반환에 합의한 경우

다만 원물이 그대로 남아 있고 분할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유류분 부족분 금전 반환 청구 절차

이제 실제로 금전 반환을 받기 위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상속재산 및 유류분 침해 여부 확인

가장 먼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보험금 등을 조사하여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 총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생전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계산합니다.

소요기간: 2주~1개월 필요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금융조회 결과
2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반환 요청

유류분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유류분을 침해한 상대방(수증자 또는 수유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유류분 반환을 정식 요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금전 반환을 원한다면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이후 소송에서 청구 의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소요기간: 1~2주 비용: 우편료 약 5,000~10,000원 필요서류: 내용증명 3부
3

협의 또는 조정 시도

상대방이 반환에 응할 의사가 있다면 협의를 통해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니 가능하다면 이 단계에서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합의가 되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두시면 안전합니다.

소요기간: 2주~2개월 비용: 공증 수수료 약 5만~20만 원
4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

협의가 결렬되면 관할 가정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 금전 반환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되, 원물반환이 곤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하며, 이 비용은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6개월~1년 이상 비용: 인지대 + 송달료 (청구 금액에 비례) 필요서류: 소장, 상속관계 입증서류, 재산 목록, 감정신청서
5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법원이 금전 반환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판결 확정 후 1~3개월 비용: 집행비용 별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설마 시효가 지났겠어"라고 생각하시다가 기한을 넘기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권리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전 반환 시 가액 산정 기준

금전으로 반환받을 때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부족분의 금전 반환 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 당시 가격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시점의 시세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경우에는 반환받는 금액이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했다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 과정에서도 꼼꼼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금전(가액) 반환이 인정됩니다.
  • 재산 조사 - 내용증명 - 협의 - 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니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 금전 반환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송 전 협의로 해결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성범 변호사의 코멘트
유류분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소멸시효를 놓쳐서 아예 청구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전 반환은 재산 평가와 입증 방법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재산 조사와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유류분 금전 반환 #유류분 반환청구 절차 #유류분 부족분 청구 #유류분 소멸시효 #상속재산 유류분 소송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