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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위자료·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4.05 조회 0

이혼 시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김강희 변호사
법무법인 도모 · 경기도 수원시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결혼 22년 차인 5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 중이고, 퇴직까지 약 5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분의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아직 퇴직도 안 했는데,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과 국민연금 모두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각각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아직 받지 않았어도 분할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은 퇴직해야 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그 수급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핵심 기준은 이렇습니다.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만 분할 대상입니다. 혼인 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제외됩니다.
  •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만약 그날 퇴직한다면 받게 될 퇴직금 추정액을 산정합니다.
  • 재직 중이라면 현재 시점 기준 퇴직금 추정액에서 혼인 기간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의 총 근속기간이 28년이고, 혼인 기간이 22년이며, 변론종결일 기준 퇴직금 추정액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약 1억 1,786만 원(1억 5,000만 원 x 22/28)이 분할 대상 퇴직금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에 기여도(통상 40~50%)를 곱해 최종 분할 금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배우자가 직장에서 제출한 퇴직금 추정액 확인서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 기준을 토대로 법원이 금액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근속연수, 평균임금 등의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분할, 별도의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퇴직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할연금의 핵심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야 청구 가능합니다.
  • 본인도 60세(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에 도달해야 실제 수령이 시작됩니다.
  •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균등 분할(원칙적으로 1/2)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후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이혼 확정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에서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여도에 따라 반드시 절반이 아닌 다른 비율이 정해지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동일한가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에도 각각 분할연금 조항이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국민연금과 유사하지만, 세부 요건에서 차이가 납니다.

1
공무원연금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퇴직연금의 혼인 기간 해당분을 균등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이혼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
사학연금공무원연금과 거의 동일한 구조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3
군인연금역시 혼인 기간 5년 이상 요건이 동일하며, 퇴역연금의 혼인 기간 비율분을 분할 청구합니다.

다만, 각 연금의 퇴직급여(일시금)와 연금(월 수령액) 중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재산분할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시금은 퇴직금과 유사하게 재산분할 심판에서 직접 금액을 정하고, 연금은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별도로 수령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

자료 확보가 승부를 가릅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등은 소송 전에 확보하거나,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비교적 정확한 추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이중으로 분할받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퇴직금 재산분할과 분할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퇴직급여(일시금)와 연금(월 지급)은 별개의 항목이므로 중복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뒤 다시 연금으로 전환한 경우 등 복잡한 상황에서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늘면서, 퇴직연금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정확한 적립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퇴직금과 연금은 부동산, 예금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과 철저한 자료 확보가 공정한 분할의 출발점이 됩니다.

김강희
김강희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도모 · 경기도 수원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나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과 연금 분할액이 전체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상대방의 근로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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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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