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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근로시간·휴가·포괄임금제
노동 · 근로시간·휴가·포괄임금제 2026.04.06 조회 19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규정,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최민종 변호사
법무법인 여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론부터 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상한도,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연차휴가도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디까지가 적용되고 어디부터 빠지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주도,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규정에 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7가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무엇이 다른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조항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조항 상당수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단, 최저임금, 해고 예고, 주휴일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

1
주 52시간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와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켜도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무제한 근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2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100%)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여 초과근무 대가 자체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임금 체불입니다.
3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청구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사업장이 실무에서 매우 많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 제외되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해도 15일의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를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5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을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법적 리스크입니다.
6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대표자는 제외하지만,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4.9인이면 5인 미만, 5.0인이면 5인 이상입니다. 이 경계에 있는 사업장은 수시로 적용 범위가 바뀔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포괄임금제 적용 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 의무가 없으므로, 포괄임금 약정의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면, 기본급과 수당 구분이 모호해져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포괄임금으로 약정하더라도 시간당 환산 임금이 최저임금(2024년 기준 시급 9,860원)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 제외 규정 한눈에 정리

적용됨: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주휴일-주휴수당, 해고 30일 전 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 임금 지급 원칙(월 1회 이상, 통화, 직접, 전액 지급)

적용 안 됨: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든 규정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반대로, 연장수당 가산이나 연차휴가처럼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보호 규정이 빠져 있다는 사실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4~5인 경계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인원 변동에 따라 적용 법률 범위가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휴일, 수당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민종
최민종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여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분쟁의 대부분은 '적용되는 줄 알았던 규정'과 '적용 안 되는 줄 알았던 규정'의 혼동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가산수당은 없어도 초과근무 통상임금 자체는 지급해야 한다는 점, 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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