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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부동산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2026.04.06 조회 3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정당한 사유, 절차와 요건 총정리

유한별 변호사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 광주광역시 동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3년째 전세로 살고 있던 40대 직장인 C씨는 계약 만기를 앞두고 갱신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뜻밖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아들이 들어와 살 예정이라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C씨는 당황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니 당연히 연장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을 둘러싼 분쟁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큰 혼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갱신거절 절차를 어려워하시는데, 오늘은 어떤 경우에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그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계약갱신청구권의 기본 구조

2020년 7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청구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법은 임대인에게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사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래에서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Step 1. 갱신거절 정당 사유 해당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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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갱신거절 사유 9가지 점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요기간: 즉시 비용: 없음
  • 임차인의 2기 이상 차임 연체 - 가장 빈번한 사유입니다. 월세 기준 2회분 이상을 밀린 경우 해당됩니다.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재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멸실되어 임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본인,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
"임대인 본인 거주" 사유는 실무상 가장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들어가 살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거주 의사와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갱신 거절일 당시 차임 등의 3개월분)을 질 수 있습니다.

Step 2. 갱신거절 통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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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통지서 작성 및 발송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소요기간: 1~3일 필요서류: 내용증명 비용: 내용증명 약 5,000~10,000원

통지 방법에 법적 제한은 없으나, 추후 분쟁 시 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세요.

  • 임대차 계약의 표시(소재지, 계약일, 만료일)
  •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 거절의 구체적 사유 (법 제6조의3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 퇴거 요청일 및 보증금 반환 계획
주의사항
통지 기간을 놓치면 임대차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기 매우 어려워지므로, 날짜 계산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Step 3. 임차인 측 대응 및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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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이의 제기 또는 협의
임차인이 갱신거절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쟁 해결 절차로 진행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조정 소요기간: 약 1~3개월 비용: 무료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협의를 통한 해결 - 이사 비용 일부 보상, 퇴거 시기 조율 등 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 임차권존재확인소송 또는 건물인도청구소송 등으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 방법입니다. 소요기간은 6개월~1년 이상, 소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Step 4. 실제 퇴거 및 보증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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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과 퇴거 이행
갱신거절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퇴거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행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소요기간: 계약 만료일 기준 필요서류: 퇴거 확인서, 보증금 반환 영수증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약 3,000~5,000원이며, 이를 통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대인의 거짓 갱신거절,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앞서 소개한 C씨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아들이 거주할 것"이라고 갱신을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에게 더 높은 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에 따라, 임대인이 갱신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갱신거절 당시 월 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손해가 더 크면 그 이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2022년 이후 강화된 제재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로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실무상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갱신거절 사유의 진정성을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임대인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갱신거절 관련 핵심 기간 정리

기간 1: 갱신청구권 행사 -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기간 2: 갱신거절 통지 -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동일 기간)
기간 3: 분쟁조정 신청 후 처리 - 약 1~3개월
기간 4: 민사소송 - 6개월 ~ 1년 이상
기간 5: 실거주 의무 - 갱신거절 후 실질적으로 2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위한 실무적 조언

임대인이라면, 갱신거절 사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실거주" 사유를 내세울 경우, 실제 입주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전입 계획, 기존 주거지 처분 계획 등)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라면, 갱신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 거절 사유가 법에서 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비용 부담 없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갱신거절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양측 모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 기간 도과, 증거 소멸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유한별
유한별 변호사의 코멘트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 광주광역시 동구
실무에서 갱신거절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갖추지 못해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 시기와 사유 입증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이므로, 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전부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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