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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특수고용직(특고) 산재보험 적용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2024년 말 기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은 총 14개 직종으로 확대되었고,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전속성 요건 폐지가 그 핵심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적용제외 신청 남용, 보험료 부담 갈등, 직종 분류의 모호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 노동법은 사용자-근로자라는 이분법 위에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틀에 맞지 않습니다. 형식은 개인사업자인데, 실질은 경제적으로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구조입니다.
이 간극 때문에 특고 종사자들은 오랫동안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 수는 약 2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 중 산재보험에 실질적으로 가입된 비율은 직종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핵심만 짚겠습니다. 2021년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2022년 1월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도가 확대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적용제외 신청의 남용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2에 따라 특고 종사자는 일정 사유가 있으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보험료 분담을 회피하기 위해 종사자에게 적용제외 신청을 사실상 강요하는 관행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일부 직종에서는 적용제외 비율이 50%를 넘기도 합니다.
둘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의 모호함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는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발생한 재해인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특고 종사자는 업무 수행 방식에 자율성이 있어, 어디까지를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배달기사가 배달 건 사이 대기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가 대표적 다툼 영역입니다.
셋째, 보험료 부담 구조의 갈등입니다. 현행법상 특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가 사업주 전액 부담인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종사자 입장에서는 소득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이 부담이고, 사업주는 특고를 활용하는 이유 자체가 비용 절감인데 보험료까지 내야 하니 저항이 생깁니다.
정부는 특고 산재보험의 실질적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 중입니다. 주요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적용 직종 추가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이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별도 입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적용제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강화가 예고되었습니다.
보험료 부담 비율의 조정(사업주 부담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안의 입법 동향입니다. 배달,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종사자가 급증하면서, 기존 특고 제도만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더 강하게 부과하는 방향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입니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는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속성 요건 폐지는 수십 년간 사각지대에 있던 종사자들에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존재와 제도의 실효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적용제외 남용이 방치되면 확대된 제도도 종이 위의 보호에 그칩니다. 보험료 부담 구조가 종사자에게 과도하면 자발적 이탈이 계속됩니다.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이 전통적 근로자 중심에 머물면 실질적 보호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에서 "실제로 보호가 작동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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