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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좌회전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진입하던 직장인 C씨(38세)가,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나온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C씨 40 대 오토바이 60. C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상 신호에 들어갔는데, 왜 내 과실이 40%나 되는 걸까?"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건가요? 보험사가 정한 비율에 납득이 안 되면 어떻게 다투면 되나요?"
이 질문은 상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실비율은 법률로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사고 유형별 기본 비율에 수정 요소를 가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보험사의 판단이 최종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 실제로 비율이 뒤집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실무상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은 손해보험협회가 발간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이 기준표는 사고 유형을 약 300여 가지로 세분하여, 각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씨 사고처럼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교차로 충돌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비율은 좌회전 차량 60 대 직진 차량 40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수정 요소가 가감됩니다.
C씨의 경우, 좌회전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적법하게 진입했고 상대방이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직진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본 비율에서 C씨의 과실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10 대 90까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사의 과실비율 통보를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 간 합의(이른바 '보보 합의')는 보험사끼리의 내부 정산 기준일 뿐, 피해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과실비율 다툼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객관적 증거의 확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가장 결정적이고, 그 외에도 다음 증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거나, 합의서에 과실을 인정하는 문구를 넣으면, 이후 과실비율을 다투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감정이 동요되기 쉽지만, 과실에 대한 발언은 삼가고 경찰 조사와 객관적 증거에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도 과실비율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 하더라도, 나의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보험 가입 상태이고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보험 가입 상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비율 1%의 차이가 수백만 원, 때로는 수천만 원의 배상금 차이로 이어집니다. 보험사의 첫 번째 통보를 그대로 수용하기 전에, 블랙박스 등 증거를 꼼꼼히 점검하고 정당한 비율인지 반드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