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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일반 손해배상(사고·불법행위·위자료)
민사·계약 · 일반 손해배상(사고·불법행위·위자료) 2026.04.06 조회 0

시설물 하자로 다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 절차,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김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도모 · 경기도 수원시

건물 계단의 난간이 부러지거나, 상가 바닥 타일이 들떠 있어서 넘어지거나, 놀이시설이 고장 나서 아이가 다치는 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설물 하자로 인한 부상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를 입고 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법적 절차까지 챙기려니 부담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시설물 하자로 부상을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지 않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단계씩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알아두시면 좋은 법적 근거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근거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이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점유자(관리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유자가 최종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피해자가 시설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과실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시설물에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다쳤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불법행위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1. 사고 현장 증거 확보

소요기간
사고 직후 ~ 1주일 이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당황스럽고 아프시겠지만,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필요한 조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비용 없음

구체적으로 확보하셔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물 하자 부분의 사진과 동영상 (파손된 난간, 들뜬 타일, 고장난 장비 등)
  • 사고 현장 전체가 보이는 원거리 사진
  • CCTV 영상 확인 요청 (관리사무소, 건물주 등에게 보존 요청)
  •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확보
  • 사고 당시 신고 내역 (119 출동 기록, 경찰 출동 기록 등)
실무에서 보면, CCTV 영상은 보통 30일 이내에 덮어쓰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후 가능한 빨리 관리자에게 영상 보존을 서면(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Step 2. 병원 치료 및 진단서 확보

소요기간
사고 직후부터 치료 종결 시까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려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아프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진단서,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비용 진단서 발급비 1~3만원

치료 과정에서 꼭 챙기셔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 진단서 : 병명, 치료기간, 향후 치료 필요성이 기재된 것
  • 치료비 영수증 : 입원비, 통원치료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등 전부
  • 의사 소견서 : 후유장해(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확보
  • 통원확인서 : 통원 횟수를 입증하는 서류
치료비뿐 아니라, 병원까지의 교통비(택시비 영수증 등)도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꼼꼼하게 모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Step 3. 상대방 특정 및 내용증명 발송

소요기간
약 1~2주

증거와 진단서가 준비되면, 이제 책임을 질 상대방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필요서류 내용증명 작성
비용 우체국 기준 약 5,000~10,000원

상대방은 시설물의 점유자(실제 관리자)가 1차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운영하는 상가라면 임차인이 점유자이고, 건물주가 소유자입니다. 아파트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사고 일시, 장소, 하자 내용, 부상 정도, 치료비 등을 기재하고, 일정 기한(보통 14일) 내에 배상 협의를 요청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배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기록이 되어 이후 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Step 4. 협의(합의) 교섭

소요기간
약 2주 ~ 2개월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응하면 합의 교섭이 시작됩니다.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해결되기도 합니다.

필요서류 손해액 산정 자료 일체
비용 별도 비용 없음

합의 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적극적 손해 : 실제 지출한 치료비, 약제비, 교통비, 보조기구 비용 등
  • 소극적 손해 : 치료 기간 동안 일을 못 해서 발생한 수입 감소(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장래 수입 감소(일실수입)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부상 정도, 과실 비율,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큽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처리"에 대한 조항을 넣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후 후유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Step 5. 민사소송 제기

소요기간
약 6개월 ~ 1년 6개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배상 자체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필요서류 소장, 증거자료, 인지 및 송달료
비용 청구금액에 따라 상이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지대 : 청구금액의 약 0.2~0.5% (예: 3,000만 원 청구 시 약 12만 원)
  • 송달료 : 당사자 수에 따라 약 5~10만 원
  • 변호사 선임비 :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금액에 따라 수백만 원대
  •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의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사가 양측에 적정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식인데, 실무적으로 조정을 통해 마무리되는 비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사항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과실 상계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부주의한 점이 있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경우, 20~40%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설물 하자로 다치셨다면, 혼자 감당하셔야 할 일이 아닙니다.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차분하게, 하지만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김상훈
김상훈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도모 · 경기도 수원시
실무에서 시설물 하자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다 보면, 초기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보존 조치를 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만큼,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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