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병원 리뷰 사이트에 악의적인 후기가 올라왔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의료 리뷰 사이트나 포털 지도 앱에 달린 악성 후기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의료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환자분의 정당한 의견 표현인지, 아니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악성 후기인지 구분이 어려워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흘려보내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과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든 부정적 후기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의료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그 병원 원장은 무면허 시술을 한다",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다"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를 언급한 후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돌팔이", "사기꾼" 등 경멸적 표현으로 의료인의 인격을 깎아내린 경우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허위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311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리뷰 사이트는 누구나 열람 가능하므로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특정성'도 중요합니다. 병원명이나 의사 이름이 명시되어 있거나, 맥락상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걱정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환자의 정당한 후기까지 고소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지 않을까"하는 점이실 겁니다. 맞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위법성이 조각(없어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진료 경험 자체가 없으면서 허위 후기를 작성하거나, 경쟁 병원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악성 후기를 남기는 경우, 또는 사적 감정으로 과도한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실 때는 아래 순서를 참고해 주세요.
1단계: 증거 확보 - 해당 후기의 URL, 캡처 화면(날짜 포함), 작성자 닉네임 등을 빠짐없이 저장합니다. 후기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해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30일 이내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3단계: 형사 고소 -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수사기관이 사이트 운영사에 작성자 정보(IP, 가입 정보)를 요청하여 신원을 특정합니다.
4단계: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악성 후기로 인한 환자 감소, 매출 하락 등 구체적 피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건당 100만~500만 원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친고죄라는 것입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므로, 악성 후기를 발견하셨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악성 후기 한 줄이 수년간 쌓아온 의료인의 신뢰와 평판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으면 후기 삭제는 물론 작성자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