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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부동산 ·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2026.04.10 조회 283

불법 점유 토지 사용료, 10년간 무단 경작한 이웃에게 받을 수 있을까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52세 A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약 660제곱미터(200평)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니 현지 토지 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어느 날 현장을 방문해 보니 이웃 주민 B씨(64세)가 그 땅에서 10년 넘게 고추와 들깨 등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제 땅인데 왜 허락 없이 농사를 짓고 계시냐"고 묻자, B씨는 "오랫동안 빈 땅이라 돌봐준 것"이라며 별다른 사과 없이 오히려 자기 노력을 인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당장 밭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올 농사가 끝날 때까지는 안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토지를 돌려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B씨가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토지 사용료(부당이득)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쟁점 1: 무단 점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인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사용할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토지 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토지 무단 점유 시, 점유자가 얻은 이익은 통상 해당 토지의 임료(차임) 상당액으로 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적정 임료를 감정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결정됩니다.

A씨의 사안에서 B씨는 토지 사용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나 사용대차(무상 사용 합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에 해당합니다. B씨가 "빈 땅을 돌봐준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소유자의 동의 없는 사용은 정당한 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판례는 토지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A씨의 경우 B씨의 점유 기간이 약 10년이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료 전액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2: 토지 사용료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실무에서 토지 사용료 산정 방식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평가 기반 임료 산정
법원은 감정평가사에게 해당 토지의 적정 임료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평가사는 토지의 공시지가, 인근 유사 토지의 임대료 시세, 토지 용도 등을 종합하여 연간 또는 월간 적정 임료를 산출합니다.
2
기대이율 적용 방식
토지 가액에 일정 기대이율(통상 연 4~5% 내외)을 곱하여 연간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법도 자주 활용됩니다. 예컨대 토지 시가가 2억 원이라면, 연 5% 적용 시 연간 사용료는 약 1,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3
점유 기간별 누적 계산
부당이득은 점유가 시작된 시점부터 반환일까지 기간별로 누적 산정됩니다. 토지 가격이 해마다 변동하므로, 각 연도별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씨 사안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약 15만 원(총 약 9,900만 원)이고, 시가가 약 1억 5,000만 원 내외로 평가된다면, 연간 사용료는 대략 600만~750만 원 수준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누적액은 상당한 금액이 되는 셈입니다.

참고: 토지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감정비용은 통상 30만~80만 원 수준이며, 승소 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일부로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쟁점 3: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안에서 B씨가 가장 강력하게 내세울 수 있는 반론은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입니다.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씨의 점유 기간은 약 10년으로, 20년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설령 점유 기간이 20년을 넘었다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포인트

상담 현장에서 보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한 사람 중 상당수는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소유의 의사가 아닌 타주점유(他主占有)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B씨가 A씨 아버지의 소유지임을 인식하면서 경작했다면, 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B씨가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A씨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A씨 사안의 실무적 정리

A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토지 인도청구(명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B씨에게 토지를 비워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임을 증명하면, B씨가 정당한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토지 사용료)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금전으로 청구합니다. 토지 인도청구와 병합하여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진 퇴거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 이후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연 5%)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 사진, 위성사진(네이버 지도 등의 과거 항공사진), 이웃 주민 진술 등 B씨의 점유 사실과 기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점유 기간을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 확보가 승소의 핵심이 됩니다.

A씨의 사안과 같이 장기간 무단 점유가 이루어진 경우, 토지 사용료 누적액이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가 권리 행사를 미루면 미룰수록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 가능 금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본인 소유 토지가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광덕
이광덕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신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지 무단 점유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소유자분들이 오랜 기간 점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점유 사실을 확인한 즉시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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