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의뢰인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조업체에서 과장으로 근무 중인 37세 남성이었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육아휴직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있었고, 본인도 함께 시간을 내고 싶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급여였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가 올랐다는데,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실무 상담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전반적으로 인상되었고, 특히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매월 받는 방식입니다. 2025년에는 이 비율과 상한액이 모두 조정되었습니다.
1~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 원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
특히 주목할 점은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80%만 지급되어 실질적 소득 감소가 컸는데, 이 부분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처음 3개월간 급여 감소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의뢰인처럼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본인이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가 추가 우대된다는 점입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핵심
- 적용 대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 자녀 연령: 생후 18개월 이내
- 급여: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상한 월 450만 원(2025년 기준)
- 부모 각각에게 적용 (먼저 사용한 부모에게도 소급 적용 가능)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월 25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3+3 특례 적용 시 상한이 월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첫 3개월간 월 300만 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제도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급여를 덜 받거나 아예 특례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가 먼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고 자녀가 생후 10개월이었습니다. 본인이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3+3 특례가 적용되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450만 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분의 통상임금이 약 320만 원이었으므로, 특례 적용 시 월 320만 원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 인상 제도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3+3 특례의 자녀 연령 요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사후지급금 구조 등 세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통상임금과 배우자의 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전에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