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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위자료·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4.17 조회 0

재산분할금 안 줄 때, 지연이자와 강제집행 방법 총정리

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혼 판결로 재산분할금이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고,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핵심 결론: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발생하며, 확정 판결 또는 조정조서를 근거로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판결의 지연이자 기산일(이자가 시작되는 날)은 일반 민사 판결과 다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금의 지연이자, 언제부터 얼마나 발생하는가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입니다. 일반 금전 채권 소송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비송(비소송적 성격)으로서 형성적 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적용되는 이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판결 확정일 다음 날 ~ 실제 지급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현재 기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의 판결이 2025년 1월 1일에 확정되었고 상대방이 6개월간 지급하지 않았다면, 약 300만 원(5,000만 원 x 12% x 6/12)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므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다만, 법원이 판결문에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같이 별도의 이율을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의 주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 절차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집행권원 확보 - 확정된 재산분할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이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집행문 부여 -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에게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합니다. 수수료는 1건당 300원 수준이며, 보통 당일 또는 1~2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3
송달증명원 발급 -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집행문과 함께 강제집행 신청 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4
상대방 재산 조회 -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급여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강제집행 방법과 실무 팁

상대방의 재산 유형에 따라 적합한 강제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1. 부동산 강제경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등록면허세와 교육세(청구금액의 약 0.2%), 집행비용 예납금 등이 필요합니다. 경매 절차는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 등)이 있는 경우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2. 예금 등 채권 압류 및 추심

상대방의 은행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매출채권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인지대 5,000원과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 후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추심 의사를 통지하면, 해당 금액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급여 압류

상대방이 직장인인 경우 월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급여의 1/2까지만 압류가 가능하며, 월 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이 큰 경우 매달 일정 금액씩 장기간 압류해야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재산이 있다면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실무 팁: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 확정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가압류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집행 불능 시 추가 대응 수단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에게 마땅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공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민사집행법 제68조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구인하여 유치하는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부에 등재되면 상대방의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심리적 압박을 통한 간접적 이행 촉구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재산분할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 판결일로부터 10년입니다. 즉,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향후 상대방에게 재산이 생기면 다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시효 관리를 병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재산 변동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영준
임영준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산분할금을 확정받고도 실제 수령까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판결 확정 직후 신속하게 재산 조회와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크게 높이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이 커집니다. 구체적인 집행 전략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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