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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법인설립·지분구조·주주간계약
기업·사업 · 법인설립·지분구조·주주간계약 2026.04.16 조회 21

주주명부 열람 청구 절차, 필요서류부터 거부 대응까지 정리

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많은 분들이 법인의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하는 절차가 어렵다고 느끼십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다른 주주의 지분 현황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은데 회사 측에서 자료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주명부의 개념부터 열람 청구 절차, 회사가 거부할 때의 대응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주주명부란 무엇이며 왜 열람이 필요한가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에 따라 회사가 비치해야 하는 법정 장부로, 주주의 성명과 주소, 보유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 취득 일자 등이 기재됩니다. 회사의 주식 소유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유일한 서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열람이 필수적입니다.

  • 지분 양수도 과정에서 현재 주주 구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
  •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분 변동 내역을 확인해야 할 때
  • 소수주주권(주주대표소송, 이사 해임 청구 등) 행사를 위한 지분 비율 확인

상법 제396조 제1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주라면 누구나 법적 권리로서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tep 1 - 주주 자격 확인 및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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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열람 청구 시 회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청구인이 정당한 주주인지 여부입니다. 다음 서류 중 1가지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식 인수 계약서 또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주 관련 기재 사항
  • 배당금 수령 내역 또는 주주총회 참석 확인서
  • 비상장법인의 경우 세무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소요기간: 1~3일 비용: 없음

Step 2 - 서면 열람 청구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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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구두 요청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회사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적인 서면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구서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인적사항 및 보유 주식 수
  • 열람 대상: 주주명부 전부 또는 특정 기간(예: 최근 3년간 변동분)
  • 열람 방법: 열람만 할 것인지, 등사(복사 또는 사진 촬영)도 요구하는지
  • 희망 열람 일시 및 장소(통상 회사 본점)
  • 법적 근거: 상법 제396조 제1항
소요기간: 발송 후 도달까지 2~4일 비용: 내용증명 우편료 약 5,000~7,000원 필요서류: 열람 청구서 3통, 주주 자격 증빙 사본

실무 팁: 내용증명 발송 시 열람 희망일을 발송일로부터 7~10일 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너무 촉박하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서류 정리 등)를 들어 거절할 여지가 생깁니다.

Step 3 - 열람 실시 및 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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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일시에 회사 본점을 방문하여 열람합니다

회사가 열람에 응하는 경우, 영업시간 내에 본점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주명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사를 청구한 경우 사본을 교부받거나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 열람 일시, 확인한 내용, 응대한 담당자 이름을 별도로 기록해 둡니다
  • 주주명부에 자신의 보유 주식 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열람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합니다
소요기간: 현장 방문 당일 비용: 등사(복사) 실비 수천 원 내외 지참물: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시)

회사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의 대응

실무에서는 회사(특히 대표이사 또는 다수주주)가 주주명부 열람 청구를 거부하거나 묵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법 제396조에 의한 열람 청구권은 주주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가처분 신청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주의 청구가 부당한 목적(경쟁 업체에 정보 유출 등)이 아닌 한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경향입니다.

2. 과태료 부과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열람 거부로 인하여 소수주주권 행사 시기를 놓치는 등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의 임무해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열람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실무적 포인트

주주명부 열람 청구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나, 실무에서 몇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청구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판례는 주주명부 열람 청구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쟁 업체에 고객 정보를 넘기기 위한 목적인 경우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에 열람 목적을 "지분 현황 확인" 또는 "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 등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열람 대상의 범위입니다. 주주명부 외에 주식 이동 내역이 궁금하다면 주식이동 관련 서류의 열람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회계장부와 주주명부는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회계장부 열람은 상법 제466조, 발행주식 3% 이상 보유 요건),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기명식과 무기명식의 구분입니다. 2014년 상법 개정 이후 무기명주식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 발행되는 모든 주식은 기명주식입니다. 따라서 모든 주주의 정보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하며, 일부 주주가 누락되어 있다면 명의개서 절차의 하자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 열람 청구는 주주로서의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절차 자체는 단순하지만, 회사 측의 거부나 지연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통한 서면 청구와 증빙 확보를 철저히 해 두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임영준
임영준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실무에서 주주명부 열람 청구가 거부되는 사건을 종종 접하는데, 대부분 서면 청구 없이 구두로만 요청한 경우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서면 청구와 함께 주주 자격 증빙을 꼼꼼히 준비하시면 회사가 거부하기 어려워지며, 이후 가처분 절차에서도 유리합니다. 회사 측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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