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공유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나 제3자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상속으로 형제들이 공동소유하게 되기도 하고,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나누어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 중 한 명이 건물 전체를 혼자 사용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나머지 공유자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유지분만으로 명도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상대방이 다른 공유자인지, 아니면 아무 권원 없는 제3자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유(共有)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 비율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민법 제263조는 "물건의 소유권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에게 속하는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물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각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민법 제263조). 여기서 '전부'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분이 10분의 1이라 하더라도 건물 전체에 대해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다른 공유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고(민법 제265조), 처분이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264조). 이러한 원칙이 명도청구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경우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 3명이 상속받은 주택을 큰형이 혼자 사용하고 있을 때, 나머지 형제가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칙: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해 명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다수지분권자라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지분 과반수의 결정) 없이 당연히 소수지분권자에게 명도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원칙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모든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한 공유자의 점유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한 공유자가 건물 전체를 혼자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명도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자 간에는 아무런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권자의 명도청구가 가장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는, 아무런 점유 권원이 없는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 무단점유자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에 해당하며,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保存行爲)란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는 공유물의 현상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분의 1 지분을 가진 공유자도 단독으로 건물 전체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제3자에게 명도를 청구할 때에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유지분과 관련된 명도분쟁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여러 변수가 작용합니다. 실무에서 꼭 확인하셔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분 비율의 정확한 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지분 비율이 과반수를 형성하는지가 관리행위 결정의 핵심입니다. 상속 등으로 지분이 세분화된 경우, 정확한 법정상속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용 수익에 관한 합의 존부
공유자 간에 공유물의 사용 방법에 관한 합의(명시적 또는 묵시적)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십 년간 특정 공유자가 단독 사용해 온 경우,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산정 기준
부당이득반환 청구 시 차임 상당액은 통상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됩니다. 토지의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임대료, 건물의 경우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청구 가능 기간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멸시효인 5년(일반 채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유물분할과의 전략적 병행
명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만으로는 분쟁의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병행하여 공유관계 자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은 현물분할, 대금분할(경매), 가격배상 등이 있으며,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무단점유 제3자에 대한 명도청구 :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가능 (보존행위)
다른 공유자에 대한 명도청구 : 원칙적으로 불가, 지분 과반수 결정이 있으면 가능
소수지분권자가 임대한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 : 다수지분권자가 청구 가능
공유자의 지분 초과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 자기 지분 비율 범위에서 청구 가능
공유지분 명도 문제는 공유자 간 관계, 지분 비율, 점유 경위, 사용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상속 부동산의 경우 가족관계가 얽혀 있어 감정적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적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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