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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위자료·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4.13 조회 0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일까?

장우승 변호사

"결혼 생활 중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 시 나눠야 하나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고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법원은 그 기여분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830조와 제839조의2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부부 공동의 협력과 무관하게 얻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규정하면서,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여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조문을 종합하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상속재산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 상속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실무에서는 원칙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산분할 대상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기여로 가치가 유지 또는 증가한 경우 - 예를 들어, 상속받은 토지를 배우자가 수년간 직접 관리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자산 가치가 크게 올랐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과 부부 공동재산이 혼합된 경우 - 상속받은 현금을 부부 공동 생활비 계좌에 입금하고, 그 계좌에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재산의 출처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공동재산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속재산의 수익을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 상속받은 임대 건물의 월세 수입을 수십 년간 가계 운영에 사용했다면, 임대 수익 부분은 공동재산 성격을 띠게 됩니다.

핵심은 '재산의 출처'보다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대한 기여'를 법원이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 - 입증 책임

상속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받으려면, 해당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세 가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속에 의해 취득했다는 사실 (상속등기, 유산분할협의서, 상속세 신고서 등)
  • 취득 이후 부부 공동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했다는 사실 (별도 계좌, 별도 명의 유지)
  • 배우자의 기여 없이 자산 가치가 유지되었다는 사실

반대로, 상속재산도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배우자의 구체적 기여 내용(관리행위, 비용 투입, 가사노동을 통한 간접 기여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 팁: 상속재산을 보호하려면 취득 시점부터 부부 공동재산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속받은 현금은 별도 통장에 보관하고, 부동산은 명의 변경 없이 상속등기를 유지하며, 유지비 지출 내역도 별도로 기록해 두십시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했거나, 상속재산이 부부 공동재산과 뒤섞인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혼합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취득 즉시 분리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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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승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상속재산 분쟁은 재산의 출처보다 관리 방식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공동 계좌에 혼합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순간, 특유재산 주장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상속 시점부터 분리 관리에 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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