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가족·이혼·상속 사실혼·입양·후견
가족·이혼·상속 · 사실혼·입양·후견 2026.04.14 조회 5

성년후견 종료 심판 후 다시 후견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70대 아버지에 대해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받았던 가족이, 1년여 만에 아버지의 판단능력이 다시 현저히 떨어지면서 후견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가족들은 "한 번 종료된 후견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전보다 절차가 더 까다로운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성년후견이 종료된 뒤, 피후견인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면 후견을 회복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성년후견 종료 심판은 "더 이상 후견이 필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후 사정변경으로 다시 후견이 필요해지면 새로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후견이 종료되었다는 이력이 있으므로, 법원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민법상 성년후견 개시와 종료의 구조

민법 제9조에 따르면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개시됩니다. 반대로 민법 제11조는 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한 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종료 심판이 "피후견인의 상태가 영구적으로 회복되었다"는 확정적 판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종료 시점에서 후견 원인이 소멸했다고 인정한 것일 뿐, 이후 상태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태가 재차 악화되면, 민법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새로운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복 입증의 핵심 - 법원은 무엇을 보는가

실무에서 보면, 과거 후견이 종료된 이력이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통상의 후견개시 심판보다 한 가지를 더 따져봅니다. "이전에 회복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왜 다시 후견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주목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학적 소견의 변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감정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종료 당시와 현재의 인지기능 검사(MMSE, CDR 등) 결과를 비교하여 판단능력이 다시 결여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재산관리, 의료 결정, 계약 체결 등에서 본인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구체적 사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에 반복 노출되거나 의료 동의 과정에서 의사 표시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 등입니다.
  • 종료 이후의 시간적 경과: 종료 후 짧은 기간(수개월) 내 재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애초에 종료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더 면밀히 살핍니다. 반면 1년 이상 경과 후 뚜렷한 악화가 확인되면 사정변경으로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재청구 절차 - 새로운 개시 심판으로 진행

종료된 후견을 "복원"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후견 종료 후 재개시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음 성년후견을 개시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청구권자 확인 및 청구서 제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 비용은 인지대 약 5,000원, 송달료 수만 원 수준입니다.

2
정신감정 실시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비용은 약 50만~100만 원 내외이며, 감정 기간은 통상 1~2개월입니다. 이전 종료 심판 당시의 감정 결과와 비교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3
심문 및 심판

가정법원 조사관이 피후견인의 생활상황을 조사하고, 법원은 당사자 심문을 거쳐 심판을 내립니다. 청구부터 심판까지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며, 긴급한 경우 임시후견인 선임을 병행 청구하여 공백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첫째, 임시후견 청구의 활용입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에는 수개월이 걸리므로, 그 사이 피후견인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임시후견인 선임 심판을 함께 청구하면, 본안 심판 전이라도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전 후견 관련 자료의 확보입니다. 종료 심판 당시의 감정서, 후견사무 보고서, 종료 심판문은 재청구 시 중요한 비교 자료가 됩니다. 특히 종료 당시 의학적 소견과 현재 상태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 법원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성년후견 외에도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저하된 수준이라면, 성년후견보다는 한정후견(민법 제12조)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더 존중하는 방안일 수 있습니다. 법원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후견 유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 종료 후 재개시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종료 당시의 기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상태 변화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감정 결과의 비교가 핵심이므로, 감정서와 후견사무 보고서는 반드시 사본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급박하다면 임시후견 청구도 가능하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성년후견 종료 심판 #성년후견 회복 입증 #성년후견 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 절차 #후견종료 후 재청구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