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70대 아버지에 대해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받았던 가족이, 1년여 만에 아버지의 판단능력이 다시 현저히 떨어지면서 후견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가족들은 "한 번 종료된 후견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전보다 절차가 더 까다로운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성년후견이 종료된 뒤, 피후견인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면 후견을 회복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성년후견 종료 심판은 "더 이상 후견이 필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후 사정변경으로 다시 후견이 필요해지면 새로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후견이 종료되었다는 이력이 있으므로, 법원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9조에 따르면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개시됩니다. 반대로 민법 제11조는 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한 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종료 심판이 "피후견인의 상태가 영구적으로 회복되었다"는 확정적 판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종료 시점에서 후견 원인이 소멸했다고 인정한 것일 뿐, 이후 상태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태가 재차 악화되면, 민법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새로운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과거 후견이 종료된 이력이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통상의 후견개시 심판보다 한 가지를 더 따져봅니다. "이전에 회복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왜 다시 후견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주목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된 후견을 "복원"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후견 종료 후 재개시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음 성년후견을 개시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 비용은 인지대 약 5,000원, 송달료 수만 원 수준입니다.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비용은 약 50만~100만 원 내외이며, 감정 기간은 통상 1~2개월입니다. 이전 종료 심판 당시의 감정 결과와 비교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가정법원 조사관이 피후견인의 생활상황을 조사하고, 법원은 당사자 심문을 거쳐 심판을 내립니다. 청구부터 심판까지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며, 긴급한 경우 임시후견인 선임을 병행 청구하여 공백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임시후견 청구의 활용입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에는 수개월이 걸리므로, 그 사이 피후견인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임시후견인 선임 심판을 함께 청구하면, 본안 심판 전이라도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전 후견 관련 자료의 확보입니다. 종료 심판 당시의 감정서, 후견사무 보고서, 종료 심판문은 재청구 시 중요한 비교 자료가 됩니다. 특히 종료 당시 의학적 소견과 현재 상태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 법원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성년후견 외에도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저하된 수준이라면, 성년후견보다는 한정후견(민법 제12조)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더 존중하는 방안일 수 있습니다. 법원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후견 유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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