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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폭행·상해·협박
형사범죄 · 폭행·상해·협박 2026.04.15 조회 3

폭행 합의서 양식과 처벌불원 의사 표시, 어떻게 작성해야 효력이 있을까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행 사건으로 합의하려는데,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오늘은 폭행 합의서 양식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작성 방법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서 자체보다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법적으로 더 중요하며, 두 문서의 역할과 작성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이유와 합의의 의미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의사불벌죄 vs 친고죄, 무엇이 다른가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이 핵심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진단서상 상해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 폭행과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법률상 합의서의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 인적사항 -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으면 합의서의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사건 특정 - "2025년 O월 O일 OO시 OO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처럼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관련 사건번호(경찰 사건번호 또는 검찰 사건번호)가 있다면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 합의금 총액, 지급일,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여부를 명시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각 회차별 금액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4
처벌불원 의사 표시 - 합의서 본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합의서만으로는 반의사불벌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향후 청구권 포기 조항 - "피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추후 민사소송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작성 일자 및 자필 서명 - 양 당사자가 직접 서명(또는 서명날인)하고, 작성 일자를 기재합니다. 가능하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분쟁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처벌불원서의 작성과 제출 방법

합의서와 별도로,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직접 제출하는 처벌불원서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있더라도, 실무에서는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처벌불원서 핵심 기재 사항

-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사건번호 또는 사건 내용 특정

- "위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OOO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 작성 일자, 피해자 자필 서명

- 제출처: 담당 경찰서 수사팀 또는 담당 검사실

첫째, 처벌불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유추적용).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셋째, 한번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완전히 지급되었는지 확인한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시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합의금 지급 증빙을 반드시 남기세요.

현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면 추후 "받은 적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이체 시 적요란에 "OO 사건 합의금"이라고 기재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합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송치 전 "불송치 결정"이 날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기소 후라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어느 단계든 처벌불원서가 접수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가능한 빠른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기록상 유리합니다.

둘째, 합의금의 적정 수준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통상 3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치료비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범위이며, 폭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서는 2부 작성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서 원본과 처벌불원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되, 접수 확인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해 진단서가 이미 발급된 사건이라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와 처벌불원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 사실은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자체의 의미는 큽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행 합의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합의서 양식보다 처벌불원서의 제출 시기와 합의금 지급 증빙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합의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시길 권합니다. 상해 여부 판단이 어렵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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