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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노동 ·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2026.04.14 조회 3

출산휴가 중 임금 감액, 위법일까?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 총정리

장선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오늘은 출산휴가 중 임금 감액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약 9만 3,00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통상임금 대신 최저 수준의 급여만 지급하거나, 각종 수당을 삭감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기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유형,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임금 지급 의무의 법적 구조

첫째, 출산전후휴가의 기본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최초 60일(다태아 80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둘째, 유급 기간의 임금 수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이란 단순히 최저임금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기본급 및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기본급만 지급하고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빼는 것은 위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최초 60일(다태아 80일):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의무

- 나머지 30일(다태아 40일):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단 상한액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

셋째,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는 월 상한액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월 210만 원이 상한이며,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 차액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 중 하나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임금 감액 유형

상담 현장에서 보면 출산휴가 중 임금 감액은 대부분 아래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1
통상임금 항목 임의 제외 - 직책수당, 근속수당, 식대 등 매월 고정 지급되던 수당을 휴가 기간이라는 이유로 제외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항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급여를 사업주 부담분으로 대체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데도 고용보험 급여만 지급하고, 사업주 부담분(최초 60일)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상한액 초과 차액 미지급 - 통상임금이 월 210만 원을 넘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액만 수령하게 하고 차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휴가 기간 중 무급 처리 -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유급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산휴가 중 임금 감액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법

출산휴가 기간 중 임금이 감액되었다면 다음의 단계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급여명세서 및 증거 확보 - 우선 출산휴가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므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2
사업주에게 서면 시정 요구 -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상임금 전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74조와 제110조(벌칙)를 함께 언급하면 시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노동청(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관서) 진정 - 사업주가 시정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1~3개월이며,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4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 -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지연이자(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의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은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 감액에 문제를 제기한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 역시 별도의 구제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

사업주 측에서도 출산휴가 관련 임금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유형근거 조항제재 수준
유급 기간 임금 미지급근로기준법 제110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출산휴가 미부여근로기준법 제110조동일
불이익 조치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실무에서는 형사 진정 후 합의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회수하는 전략이 자주 활용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유의사항

출산휴가 임금 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결국 통상임금의 범위입니다. 실무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자주 다투어지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수당, 근속수당

-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항목

-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

- 특정 조건 충족 시에만 지급되는 수당(야근수당, 휴일수당 등 실제 근무 기반)

- 경영성과에 연동하는 변동 상여금

대법원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수당의 명칭만 변경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임금 문제는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정확히 알고, 감액이 발생했을 때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선영
장선영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휴가 임금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통상임금 항목 중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업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먼저 확보한 후, 감액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시효가 3년이므로, 문제를 인지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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