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시즌이면 스키장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슬로프에서 충돌 사고를 당하거나, 리프트 오작동으로 다치는 경우가 생기면 막막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리조트에서 사고가 났으니 당연히 리조트 책임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에서는 스키장 운영자의 안전관리의무 위반 여부와 이용자의 과실 비율을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시기 전에, 아래 7가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하나라도 놓치시면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스키장 사고에서 리조트의 법적 책임은 크게 두 가지 근거로 나뉩니다. 첫째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 둘째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안전관리의무 위반)입니다. 리프트나 슬로프 시설 자체의 결함이라면 공작물 책임이, 안전요원 미배치나 경고 표지판 미설치 같은 관리 소홀이라면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스키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수반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법원은 위험의 인수(자기책임) 법리를 적용하여 이용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이용자 30~70%까지 폭넓게 산정됩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슬로프 상태, 주변 안전장비 유무를 촬영해 두셔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반드시 확보하시고, 가능하면 스키장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CCTV 영상은 통상 7~14일 이내에 덮어써지므로 시간이 생명입니다.
대부분의 리조트는 사고 발생 시 자체 사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사고 일시, 장소, 경위, 부상 정도가 기록되는데, 나중에 리조트 측이 사실관계를 달리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본을 반드시 요청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스키장 운영자는 슬로프별 난이도 표시, 충돌 방지 매트 설치, 안전요원 배치, 위험구역 출입 제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다음 사항이 미비했다면 리조트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리프트 탑승 중 추락, 급정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 점유자 책임(민법 제758조)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리조트가 면책되려면 시설 관리에 하자가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입증책임 전환), 이용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최근 정기점검 기록, 고장 이력을 리조트에 정보공개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이용자의 과실도 꼼꼼히 살핍니다. 실력에 맞지 않는 상급 슬로프 이용, 음주 후 스키 탑승, 헬멧 미착용, 속도 과다 등은 과실상계(과실 비율만큼 배상액 감액) 사유가 됩니다. 특히 음주 스키의 경우 이용자 과실이 50% 이상으로 산정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치료비 + 일실수입(소득 감소분) +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초진 진단서, 향후 치료비 소견서, MRI 등 영상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해 주십시오. 특히 골절이나 인대 파열처럼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부상은, 치료 종결 후 장해 진단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일실수입 산정이 가능합니다. 통원 기록도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스키 리조트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리조트 측 보험사와 협상하게 되는데, 보험사는 이용약관상 면책 조항이나 이용자 과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입장권 뒷면이나 리조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약관을 미리 확인해 두시고, 지나치게 불리한 면책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를 다툴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항목
소멸시효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사고 후 치료에만 집중하시다가 시효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도 실무에서 간혹 발생합니다.
리조트와의 합의를 진행하실 때는, 향후 추가 치료비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금액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합의 후 추가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충분히 진행된 이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상 권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