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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부동산 ·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2026.04.14 조회 10

무단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때 소유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성중 변호사

오늘은 무단점유자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해 소유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오랫동안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유자가 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토지, 오랫동안 비어 있던 나대지, 경계가 불분명한 인접 토지에서 이런 분쟁이 자주 나타납니다.

사건 개요 - A씨의 상속 토지와 B씨의 20년 점유

소유자 A씨(58세, 세종시 거주, 공무원)는 2023년 아버지로부터 충남 논산시 소재 대지 330제곱미터(약 100평)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등기를 마치고 현장을 방문한 A씨는, 인접 주민 B씨(67세, 논산시 거주, 농업)가 해당 토지 위에 창고 건물(약 50제곱미터)을 세우고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가 토지 반환을 요구하자, B씨는 "이 땅은 2001년부터 22년 넘게 내가 사용해 왔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맞대응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직접 창고를 짓고, 매년 텃밭을 가꾸며,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A씨의 아버지에게 보내왔다고 주장합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상속받은 토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쟁점 1 - B씨의 점유가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하는가

첫째,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20년간 점유 - 점유 개시 시점부터 20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B씨가 주장하는 2001년부터 계산하면 2021년에 20년이 됩니다.
2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 - 점유자가 소유자처럼 지배하겠다는 의사를 가져야 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자주점유는 추정되지만, 점유 취득 경위에 따라 타주점유(남의 물건임을 알면서 관리하는 점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 - 폭력이나 은밀한 방법이 아닌, 외부에 드러나는 형태로 점유해야 합니다.
4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의 점유 - 점유취득시효는 등기 없이 점유만으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자주점유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의사가 있어야 자주점유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B씨가 A씨 아버지에게 매년 금원을 보내왔다는 사실은 오히려 "남의 땅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타주점유의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점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토지 사용에 대해 소유자의 "허락"을 받았던 정황이 있다면, 이는 타주점유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쟁점 2 - 소유자 변경(상속)이 시효취득에 미치는 영향

둘째, 상속에 의한 소유자 변경이 시효취득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대목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점유자가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취득시효 완성 후 원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특정승계인)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등기 없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은 어떨까요? 상속은 특정승계가 아닌 포괄승계(일반승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씨의 취득시효가 A씨 아버지에 대하여 완성되었다면, 상속인인 A씨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정리

상속에 의한 소유자 변경은 포괄승계이므로, 시효 완성 후 상속이 이루어졌더라도 점유자의 시효취득 주장이 차단되지 않습니다. 반면 매매, 증여 등 특정승계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라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는 소유자의 대응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여기서 A씨에게 유리한 논리가 있습니다. B씨의 취득시효 기산점이 2001년이라면 시효 완성 시점은 2021년인데, 만약 A씨가 상속등기를 마친 시점이 시효 완성 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등기 이전 시점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 3 - 소유자 A씨의 실무적 대응 전략

셋째, A씨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정리하겠습니다.

1
자주점유 추정 번복 입증 -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B씨가 A씨 아버지에게 금원을 보낸 내역(계좌이체 기록, 영수증 등), 토지 사용을 허락받은 정황(증인 진술,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합니다. 점유 취득의 원인이 사용대차(무상 빌려쓰기)나 임대차였다면 타주점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점유 기간 산정 다툼 - B씨가 실제로 2001년부터 계속 점유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중간에 점유가 중단된 사실이 있다면 시효는 새로 진행됩니다. 항공사진, 위성사진, 인근 주민 증언, 건축물대장 기록 등이 증거가 됩니다.
3
시효 완성 전 소유권 이전 여부 확인 - A씨 아버지가 생전에 A씨에게 증여(특정승계)를 했었다면, 시효 완성 전 특정승계로 인해 B씨의 시효취득 주장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등기 기록의 정확한 시간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병행 -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B씨의 무단 건축물에 대한 철거 청구와 함께 과거 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통상 인근 토지 임료 기준 월 15만~40만 원 수준)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당이득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최대 5년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및 기간 참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은 1심 기준 통상 6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소가(소송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며, 토지 시가 1억 원 기준 인지대 약 45만 원, 송달료 약 8만 원 수준입니다. 감정비용(토지 임료 감정 등)이 추가로 100만~200만 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무단점유자의 시효취득 주장은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 방어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시효취득 분쟁은 점유 개시 시점, 점유의 성격, 소유자 변경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관련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고 법적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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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중 변호사의 코멘트
시효취득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핵심은 점유 개시 당시의 원인 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에 무단점유 문제가 있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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