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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명예훼손·모욕
형사범죄 · 명예훼손·모욕 2026.04.15 조회 1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 당했다면, 상당성 법리 핵심 정리

박현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자가 쓴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라고 해서 명예훼손의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의 공익적 기능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한 단계 높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바로 상당성 법리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위법성을 조각(제거)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상당성 법리란 정확히 무엇인가

상당성 법리의 핵심 구조는 세 가지 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공공의 이익 목적 - 보도가 순수한 공익적 관심사를 다루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 흥미 위주의 가십이나 사생활 폭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진실이라고 믿은 점 - 기자가 보도 시점에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어야 합니다.
3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 단순히 "그렇게 들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를 갖추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기사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취재 과정이 충분히 합리적이었다면 형사 처벌이나 민사 손해배상이 부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

실무에서 법원이 상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 집중적으로 보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당성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

- 당사자 본인 또는 공식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취재한 경우

- 피해자 측에 반론 기회(소명 기회)를 부여한 경우

- 복수의 독립적 취재원을 통해 교차 확인한 경우

- 수사기관 발표, 법원 결정문 등 공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경우

상당성이 부정되기 쉬운 경우

- 익명 제보 하나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경우

- 피해자에게 해명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경우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 표현으로 단정 보도한 경우

- 자극적 제목이나 편집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

핵심을 짚으면 이렇습니다. 취재 밀도가 높을수록 상당성은 인정되고, 취재가 부실할수록 부정됩니다. 법원은 결과적 진실 여부보다 보도 과정의 합리성을 더 중시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1
증거 확보 - 해당 기사의 URL, 캡처본, 게시 일시, 기사 본문 전체를 즉시 보전합니다. 온라인 기사는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므로 시간이 중요합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기사 내용 중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어떤 부분이 취재 부실로 인한 오보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3
언론중재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4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 허위 사실 보도의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병행 가능합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이 "상당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기자의 취재 과정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인과 사인, 기준이 다르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인(정치인, 고위 공직자, 유명인 등)인지, 일반 사인(일반 시민)인지에 따라 상당성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인의 경우 -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됩니다. 다소 과장되거나 거친 표현이더라도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면 상당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사인의 경우 - 일반 시민은 공인에 비해 두꺼운 보호를 받습니다. 취재 과정의 확인 의무가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사생활 침해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이 언론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공인 대상 보도보다 상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점은 대응 전략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박현철
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 경험상 언론 보도 명예훼손 사건은 취재 과정의 부실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기사 삭제나 수정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므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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