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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위자료·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4.15 조회 1

상속재산과 혼인 중 증식분, 재산분할 시 어떻게 구별할까

김재상 변호사

"배우자가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자주 혼동되는 두 가지 개념, 즉 상속재산(특유재산)과 혼인 중 증식분의 구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을 놓치거나, 반대로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까지 다투느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핵심 결론부터 정리합니다

상속재산 자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그 상속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증식분)에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해당 증식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판단 기준은 "배우자의 협력 내지 기여가 있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첫째, 상속재산은 왜 분할 대상이 아닌가

상속,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민법상 특유재산(부부 일방의 고유 재산)에 해당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마찬가지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A씨가 혼인 중 아버지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이 부동산 자체는 배우자 B씨의 기여와 무관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 원칙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부부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혼인 중 증식분이란 무엇인가

증식분이란 혼인 기간 동안 기존 재산의 가치가 늘어난 부분을 말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 기여에 의한 증식 — 상속받은 토지를 부부가 함께 관리하며 건물을 신축하거나, 상속받은 자금을 공동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시세 변동에 의한 자연 증식 — 상속받은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 상승으로 인해 가격이 오른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배우자의 직접적 기여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동산 관리, 세금 납부, 대출 상환 등에 상대 배우자의 간접 기여가 인정되면 일부 포함되기도 합니다.

셋째, 실무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원은 증식분의 분할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주요 고려 요소

- 혼인 기간의 장단 (장기 혼인일수록 기여도 인정 폭 확대)

- 재산 증식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직접적, 간접적 기여 정도

-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무형적 기여의 유무

- 증식이 순전히 시세 변동에 의한 것인지, 적극적 관리에 의한 것인지

-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이 혼합(혼화)되었는지 여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로, 남편이 상속받은 5억 원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부부 공동 명의 주택 매입에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이 섞여 있으므로, 원래의 상속분과 공동 기여분을 분리하여 산정해야 하고, 이 과정이 재판에서 가장 복잡한 쟁점이 됩니다.

예외 사항과 실무 팁

첫째, 재산 혼화(혼합)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부부 공동 계좌에 입금하거나, 공동 명의로 재산을 구입하면 특유재산으로서의 성격이 희석됩니다. 특유재산을 지키려면 별도 계좌에서 별도로 관리한 이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는 쪽이 그 재산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 당시의 등기부등본, 상속세 신고서, 금융거래 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증식분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는 쪽은 자신의 기여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셋째,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 혼인의 경우, 법원은 배우자의 가사노동과 내조를 폭넓게 인정하여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을 30~40%까지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짧은 혼인 기간(3~5년)에서는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인정이 제한적입니다.


정리하면, 상속재산 자체와 혼인 중 증식분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가지며, 재산분할 협상이나 소송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관리 이력, 증식 경위, 배우자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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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상 변호사의 코멘트
재산분할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상속재산과 공동재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이 뒤섞여 있어 특유재산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상속 시점부터 자금 흐름을 별도로 관리하고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재산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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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