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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 비율이 너무 높게 나왔는데, 조합 측에서 협상으로 줄일 수 있는 건가요?"
핵심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부채납 조건은 법정 상한 범위 안에서 협상이 가능합니다. 기부채납은 인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사이에 결정되는 사항이고, 일률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부채납이란 재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이 도로, 공원, 녹지, 공공시설 용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근거하여, 개발행위허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시 조건으로 부과됩니다.
기부채납 비율은 통상 전체 사업부지의 15~25% 수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자체별로 편차가 큽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기부채납 비율을 산정하며, 그 상한은 일반적으로 개발밀도 증가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핵심은, 기부채납이 법률에 의해 일률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와 심의 과정에서 조건부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가 바로 협상 여지를 만듭니다.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에서 기부채납 부담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상한을 초과하는 기부채납 요구는 위법한 부관(조건)에 해당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기부채납 협상에서 조합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정비계획 확정 이후에 협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조건의 핵심 골격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면 변경 폭이 극히 제한됩니다.
둘째, 기부채납 비율만 줄이려 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포기하는 결과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채납과 용적률은 연동 구조이므로, 기부채납을 줄이되 사업성이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 전체의 수지 분석을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구두 합의만 받고 서면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 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 내용을 공문이나 회의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리하면, 재개발 기부채납 조건은 협상의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협상의 시점(정비계획 수립 단계), 방식(사업성 분석 + 대안 제시), 법적 한계(상한 기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해야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