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는 미국 Y Combinator가 개발한 투자 방식으로, 국내 스타트업 초기 투자에서도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조항 하나를 잘못 설정하면, 후속 투자 유치 단계에서 창업자와 투자자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아래 가상 사례를 통해 SAFE 계약의 핵심 조항별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분석합니다.
사례 개요
서울에서 AI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A씨(34세, 대표이사)는 2024년 초 엔젤투자자 B씨(52세, 전직 제약회사 임원)로부터 SAFE 방식으로 3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밸류에이션 캡(Valuation Cap)은 50억 원, 할인율(Discount Rate)은 20%로 설정했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 뒤, 시리즈A 라운드에서 프리머니 밸류에이션 150억 원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하자, B씨는 밸류에이션 캡 적용 방식과 전환 주식 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밸류에이션 캡(Valuation Cap)과 할인율(Discount Rate)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는가입니다.
SAFE 계약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후속 투자(시리즈A 등)가 이루어질 때, SAFE 투자금은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전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밸류에이션 캡과 할인율입니다.
밸류에이션 캡 적용 시: 3억 원 / (50억 원 / 총 발행주식수) = 전환 주식 수
할인율 적용 시: 시리즈A 주당 가격의 80%(20% 할인) 기준으로 전환
원칙: 두 가지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더 많은 주식을 받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B씨는 밸류에이션 캡 기준 적용을 주장했고, A씨 측은 할인율 적용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리즈A 밸류에이션이 150억 원이므로, 캡 50억 원 적용 시 B씨는 할인율 적용 대비 약 2.5배 더 많은 주식을 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표준 SAFE 계약에서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A씨의 계약서에는 "캡과 할인율 중 유리한 조건"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캡 또는 할인율을 적용한다"고만 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계약서 문언이 이렇게 모호하면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밸류에이션 캡을 프리머니(Pre-Money) 기준으로 볼 것인가, 포스트머니(Post-Money) 기준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이 차이는 투자자의 최종 지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Y Combinator는 2018년 이후 포스트머니 SAFE를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포스트머니 기준이 투자자 지분율을 사전에 확정할 수 있어 분쟁 소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씨와 B씨의 계약서에는 "프리머니" 또는 "포스트머니"라는 표현이 아예 없었습니다. 3억 원 규모의 초기 투자에서 변호사 자문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특정되지 않으면, 후속 라운드에서 창업자 지분 희석(Dilution)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쟁점은 SAFE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트리거 이벤트(Trigger Event)의 범위입니다.
일반적으로 SAFE의 전환 트리거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적격 후속 투자(Equity Financing): 일정 금액 이상의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자동 전환
지배구조 변경(Change of Control): M&A, 합병 등 발생 시 투자금 반환 또는 전환
해산(Dissolution):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 분배 시 우선권
B씨는 A씨가 시리즈A 이전에 진행한 소규모 컨버터블 노트(전환사채) 5,000만 원 발행이 "적격 후속 투자"에 해당한다며 그 시점에 이미 전환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에 적격 후속 투자의 최소 금액 기준(통상 5억 원 이상 등)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적격 후속 투자"를 정의할 때 최소 투자 금액, 주식 종류(보통주 제외 등), 투자자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B씨의 계약서에는 정보청구권(Information Right)이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SAFE는 본래 간결함이 장점이지만, 국내 투자 실무에서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조항 없이는 투자자가 불안해하고, 이것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SAFE 계약은 구조가 단순한 만큼 조항 하나하나의 무게가 큽니다. 계약서가 2~3페이지에 불과하더라도, 모호한 문언 하나가 수억 원의 지분 가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초기 투자라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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