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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노동 ·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2026.03.24 조회 0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손해배상, 어디까지 청구 가능한가

전성범 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더니 부서 이동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 자체도 심각하지만, 신고 이후에 발생하는 보복성 인사조치나 동료의 비난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첫째, 2차 피해의 정의와 법적 근거

2차 피해란,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불리한 처우 일체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관련 사실을 진술한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2차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복성 전보, 부서 이동, 직무 배제
  • 승진 누락, 인사평가 불이익
  • 동료나 상사에 의한 따돌림, 비난, 소문 유포
  • 사건 축소 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 피해 사실 공개, 사생활 침해
  • 계약직의 경우 계약 갱신 거절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와 핵심 요건

핵심 결론: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임금 차액, 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적 손해

  • 임금 차액: 보복성 전보로 수당이 줄거나,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2차 피해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치료비 전액이 대상입니다.
  • 퇴직 시 일실수입: 2차 피해를 견디지 못해 퇴직한 경우, 퇴직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일정 범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손해(위자료)

법원은 2차 피해의 위자료를 산정할 때 가해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사용자의 조치 적절성, 피해자의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무상 2차 피해 위자료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며, 해고나 장기 따돌림처럼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청구 상대방

2차 피해의 가해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주(회사):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 근거하여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가 됩니다.
  • 직접 가해자: 보복행위를 한 상사나 동료 개인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입증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

상담 현장에서 보면, 2차 피해 손해배상 사건의 성패는 증거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빠르게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 인사발령 통보서: 전보, 직무 변경 등 불이익 조치의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메신저 대화, 이메일: 따돌림, 합의 종용, 비난 등이 담긴 기록은 캡처 후 원본 파일도 별도 저장
  • 녹음 파일: 보복 발언이나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은 적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 진단서 및 치료 기록: 정신과, 심리상담센터 등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소견서
  • 성희롱 신고 접수 기록: 사내 신고 절차를 밟은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 동료의 진술서: 2차 피해를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가능한 한 서면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넷째, 알아두어야 할 예외와 주의사항

몇 가지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2차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마지막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구제와 병행: 부당해고나 부당전보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하면서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인정: 2차 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면책 주장: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형식적인 조사만으로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실무 팁 정리

첫째, 성희롱 신고 직후부터 모든 변화를 날짜와 함께 기록하십시오. 인사조치, 업무 변경, 동료의 태도 변화까지 꼼꼼히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둘째, 치료를 미루지 마십시오. 정신적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원인이 직장 내 사건과 관련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의료진에게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향후 민사 소송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행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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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범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2차 피해 사건을 다루다 보면, 성희롱 자체보다 이후의 보복 조치로 더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핵심은 불이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입증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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