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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상가임대차·권리금
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03.23 조회 398

상가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 해야 할까? 범위와 분쟁 핵심 정리

신은미 변호사

"상가를 비워줄 때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으로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상가 퇴거 시 가장 빈번하게 다투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명쾌하게 짚겠습니다.

핵심 결론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는 '임차인이 변경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건물 자체의 노후나 자연 마모까지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 내용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원상회복 의무의 법적 근거, 정확히 무엇인가

민법 제654조(준용규정)와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원상회복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 일반 원칙과 계약서 특약이 기준이 됩니다.

핵심은 '원래 상태'가 언제 시점을 말하느냐입니다. 판례와 실무에서 일관되게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직접 시공한 인테리어 -- 원칙적으로 철거 의무 있음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시설 -- 특약 내용에 따라 달라짐
  • 건물 자체의 자연 마모 - 벽지 변색, 바닥 흠집 등 -- 임차인 부담 아님
  • 전 임차인이 남긴 시설 -- 인수 경위와 계약서 문구에 따라 판단

특약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특약이 있더라도 무한정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퇴거 시 최초 인도 상태로 원상복구"라는 문구가 있으면, 임차인이 시공한 부분의 철거 의무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 임대인이 인테리어 시공을 사전에 승낙하고, "퇴거 시 그대로 두어도 좋다"고 구두 합의한 경우
  • 임대인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여 다음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면서 철거 비용까지 청구하는 경우(이중 이득 문제)
  • 특약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연 감가상각분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실무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터지는 지점은 두 번째입니다. 임대인이 인테리어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쓰면서,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 수백만 원을 공제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분쟁 시 임차인이 챙겨야 할 증거와 대응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회복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증거'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세요.

1
입주 당시 상태 사진 -- 계약 직후 촬영한 내부 사진이 있으면 가장 유리합니다. 없다면 계약 당시 중개사 보관 자료, 이전 매물 광고 사진도 증거가 됩니다.
2
인테리어 시공 내역서와 영수증 -- 임차인이 직접 투입한 비용과 시공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임대인의 과도한 청구에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3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 카카오톡, 문자, 녹음 등에서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다음 세입자가 쓸 겁니다" 같은 발언이 있으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4
퇴거 직전 현장 사진 - 영상 -- 날짜가 확인되도록 촬영합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퇴거 시 임대인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했을 때 실무 대응 방법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밟게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반환 기한(통상 임대차 종료 후 즉시)을 명시하고, 공제 근거 소명을 요구합니다. 비용은 우체국 기준 약 3,000~5,000원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 신청 -- 소송 전 단계로, 비용이 적고 처리 기간은 평균 1~2개월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를 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약 3,000원(인지대) + 송달료입니다.
  • 보증금반환 소송 -- 2,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5,000만 원 이하는 단독사건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소송 기간은 통상 3~6개월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예외 상황 정리

권리금 계약과 원상회복이 충돌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복잡합니다. 신규 임차인에게 시설을 넘기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별도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새 계약을 체결했다면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 해석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까지 요구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원상복구 비용보다 권리금 손해배상 금액이 훨씬 크므로, 전체 구도를 파악한 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원상회복 범위는 임차인이 변경한 부분에 한정된다
  • 자연 마모와 감가상각은 임차인 책임이 아니다
  •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의 이중 이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 입주 시 사진, 시공 내역서, 대화 기록이 승패를 가른다
  • 권리금 문제와 겹치면 원상회복만 따로 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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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보면 상가 원상회복 분쟁의 80% 이상은 계약서 특약 문구의 모호함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보증금에서 철거 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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