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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노조·단체협약·쟁의행위
노동 · 노조·단체협약·쟁의행위 2026.04.18 조회 50

쟁의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배상해야 할까

배대혁 변호사
로펌정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핵심 질문

파업 때문에 거래처, 하청업체 등 제3자가 피해를 입으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법한 쟁의행위라면 민사 면책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반대로, 위법한 쟁의행위라면 사용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의 범위와 주체는 쟁점별로 상당히 세밀하게 나뉩니다.

적법한 쟁의행위의 민사 면책 범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핵심 포인트

이 조항은 사용자에 대한 면책 규정입니다. 제3자에 대한 면책을 직접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적법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제거)되어 제3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성립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즉, 쟁의행위가 아래 네 가지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민사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체의 정당성 - 노동조합이 주도했는지
  • 목적의 정당성 -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인지
  • 절차의 정당성 - 조합원 과반수 찬성 투표, 조정 전치 등을 거쳤는지
  •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 - 폭력이나 시설 파괴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했는지

위법한 쟁의행위, 제3자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나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제3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청구 가능 주체와 대상

피해를 입은 제3자(납품업체, 원청, 하청, 소비자 등)가 다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 법인격 있는 노조는 단체로서 직접 책임
  • 조합 간부(위원장, 쟁의 지도부) - 불법행위를 기획하거나 지시한 경우 개인 책임
  • 개별 조합원 - 직접 위법행위(폭행, 시설 점거, 업무 방해 등)를 한 경우 개인 책임

실무에서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1) 쟁의행위의 위법성, (2) 자신에게 발생한 구체적 손해, (3)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납기를 맞추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파업의 위법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야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세 가지 유형

1. 직장 점거로 하청업체 작업이 중단된 경우

부분 파업이 아닌 전면적 직장 점거는 수단의 정당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같은 사업장 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출입 자체를 못 했다면, 하청업체는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거 기간, 출입 차단 정도, 하청업체의 매출 감소액 등이 배상액 산정 기준이 됩니다.


2. 불법 파업으로 원청 납품 계약이 파기된 경우

제조업체의 불법 파업으로 원청 납품이 중단되면, 원청은 물론 그 아래 유통업체까지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합니다. 다만 간접 피해까지 전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닌 유통 단계의 제3자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3. 피켓 시위 중 인근 상가 영업 방해

사업장 앞 피켓 시위 자체는 정당할 수 있으나, 출입구를 완전히 막거나 소음이 과도하여 인근 상가의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해당 상가가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인이 수인(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제3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실무 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파업 기간 동안의 매출 감소 자료, 거래 중단 통보서, 계약 해지 통보 등 손해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할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도 함께 모아두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의 쟁의행위 위법 결정이나 법원의 직장 폐쇄 인용 결정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파업이 끝난 뒤에도 시효 내라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대항 수단으로 직장 폐쇄를 했고 그로 인해 제3자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직장 폐쇄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사용자 측도 제3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 국면에서는 노사 양측 모두 제3자 피해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대혁
배대혁 변호사의 코멘트
로펌정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쟁의행위 관련 제3자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피해를 입은 제3자가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위법한 쟁의행위라면 제3자도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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