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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위자료·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4.19 조회 0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이혼 시 분할 방법과 실무 핵심 정리

조훈희 변호사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은 비교적 떠올리기 쉽지만, 퇴직연금은 분할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 상담 현장에서 보면,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연금도 나눠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접하게 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약 382조 원을 넘었고, 가입 근로자 수도 700만 명을 상회합니다. 이혼 사건에서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분할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 즉 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 퇴직급여채권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특유재산(개인 재산)으로 보아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정리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모두 재산분할 대상

- 혼인 기간에 비례하는 적립금만 분할 범위에 포함

- 아직 퇴직 전이라도 분할 청구 가능

퇴직연금 유형별 분할 방법의 차이

퇴직연금은 유형에 따라 적립 방식과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분할 실무에서도 접근이 달라집니다.

1
확정급여형(DB) 회사가 퇴직 시 지급할 금액을 확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재직 중에는 개인 계좌에 적립금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예상 퇴직금 산정 확인서"를 요청해 기준일 현재 퇴직 시 받을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 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2
확정기여형(DC) 매년 회사가 근로자 개인 계좌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계좌 잔액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DB형보다 평가가 수월합니다. 기준일 현재 적립금 잔액 중 혼인 기간 비율을 적용하여 분할 금액을 산정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하는 계좌입니다. 퇴직급여 이전분과 개인 추가 납입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 중 이전된 퇴직급여분은 분할 대상이고, 개인 추가 납입분도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비례 산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 대상 금액 = 기준일 퇴직연금 평가액 x (혼인 기간 / 전체 근무 기간) x 분할 비율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근무 기간이 20년이고 혼인 기간이 15년인 경우, 기준일 현재 퇴직연금 평가액이 1억 원이라면 분할 대상은 약 7,500만 원(1억 x 15/20)이 됩니다. 여기에 법원이 정하는 분할 비율(통상 50%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을 적용하면 실제 분할 금액이 산출됩니다.

다만 분할 비율은 일률적으로 50%가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 양육 부담, 경제활동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집행 단계에서 주의할 점

판결이나 조정으로 분할 금액이 확정되더라도, 실제로 돈을 수령하기까지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재직 중인 경우의 지급 시기 : 상대방이 아직 재직 중이라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즉시 지급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상대방의 퇴직 시점에 지급받거나, 합의를 통해 다른 재산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의2 : 2022년 4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법원 판결문이 있으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직접 분할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조금씩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금 문제 : 퇴직연금을 분할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할받는 배우자의 IRP 계좌로 이전하면 과세가 이연(나중으로 미뤄짐)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IRP 이전 방식을 검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 재산분할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자료 확보입니다. 상대방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적립금 규모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른 사실조회 제도를 활용하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회사에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외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다른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이 예금이나 펀드로 전환되었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이라면 재산분할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 분할은 단순히 금액을 반으로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금 유형에 따른 평가, 혼인 기간 비례 산정, 세금 처리, 실제 집행 방법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퇴직연금 부분을 빠뜨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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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희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퇴직연금은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누락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DB형 퇴직연금은 평가 방법이 복잡하고, 재직 중 분할 집행에 실무적 어려움이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산정과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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