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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법인설립·지분구조·주주간계약
기업·사업 · 법인설립·지분구조·주주간계약 2026.04.19 조회 48

주주 신주인수권 실권 처리,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3가지 쟁점

한상균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 · 부산광역시 연제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했는데, 일부 주주가 청약 기간 내에 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실권(失權)' 처리됩니다. 문제는 이 실권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가상 사례를 통해, 실권 처리의 핵심 쟁점 3가지를 분석하겠습니다.


사례 개요

서울 마포구 소재 IT 솔루션 회사 (주)테크브릿지는 자본금 5억 원, 발행주식 총수 50,000주(1주당 액면 10,000원)의 비상장법인입니다. 대표이사 A씨(45세)가 지분 40%, 공동창업자 B씨(42세)가 30%, 투자자 C씨(38세)가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이사회에서 신주 20,000주를 1주당 25,000원에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기존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배정하되, 납입 기한은 2025년 4월 15일로 정했습니다.

A씨와 C씨는 기한 내 납입을 완료했으나, B씨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B씨의 신주인수권 6,000주가 실권 처리되었고, 이후 이사회 결의로 A씨에게 실권주 전량을 재배정했습니다.

B씨는 "사전 통지가 부족했고, 실권주 재배정이 부당하다"며 법적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신주인수권 실권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실권 처리 자체는 상법 제419조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주주가 청약 기일 내에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분쟁이 되는 지점은 통지 절차의 적정성입니다. 상법 제418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납입 기일 등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는 납입 기일의 2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권 처리가 유효하려면

1이사회(또는 주주총회) 유상증자 결의가 적법할 것
2신주배정 통지가 납입 기일 2주 전까지 도달할 것
3주주가 청약 기일 내에 청약 또는 납입을 하지 않을 것

이 사례에서 (주)테크브릿지가 B씨에게 등기된 주소로 2025년 3월 28일에 배정 통지를 발송했다면, 납입 기일(4월 15일) 기준 2주 전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B씨가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어 통지를 수령하지 못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통지는 주주명부상 주소로 발송하면 효력이 인정되므로, 주소 변경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쟁점 2: 실권주 재배정 절차는 적법한가

핵심 쟁점입니다. 주주의 실권 후 남은 주식(실권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419조 제2항은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정관이나 주주간계약(SHA)에서 실권주 처리 방법을 별도로 정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권주 처리의 3가지 경로

1정관 규정에 따른 처리 - 정관에 "실권주는 이사회 결의로 제3자 또는 다른 주주에게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배정 가능
2주주간계약(SHA)에 따른 처리 - 주주 간에 "실권주는 다른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인수한다" 등의 약정이 있으면 해당 계약이 우선
3상법 원칙 적용 -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사 전원이 연대하여 인수하는 것이 원칙

이 사례의 핵심 문제는, 정관에 실권주 처리 규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사회가 실권주 6,000주를 A씨에게만 배정한 것이 합리적이었는지입니다. 만약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특정인에게 배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적법한 결의를 거쳤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C씨에게도 실권주 인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은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권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할 때에도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쟁점 3: 지분율 변동과 소수주주 보호 문제

유상증자 전후의 지분율 변화를 확인하면 분쟁의 본질이 명확해집니다.

유상증자 전

A씨: 20,000주 (40%) / B씨: 15,000주 (30%) / C씨: 15,000주 (30%)

 

유상증자 후 (B씨 실권, 실권주 전량 A씨 배정)

A씨: 34,000주 (48.6%) / B씨: 15,000주 (21.4%) / C씨: 21,000주 (30%)

B씨의 지분율은 30%에서 21.4%로 하락합니다. 비상장법인에서 이 정도 지분율 변동은 특별결의 저지권(3분의 1 초과)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어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B씨 입장에서 다툴 수 있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주발행 무효의 소(상법 제429조) - 신주발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절차적 하자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고, 신주발행이 불공정한 목적(특정 주주의 지배권 강화)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신주발행 유지청구(상법 제424조) - 납입 기일 전이라면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함을 소명하여 발행 유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입이 완료된 이 사례에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3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 주주 간에 희석방지(Anti-dilution) 조항이나 실권주 우선배정 조항이 있었다면, 계약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 분쟁을 예방하는 3가지 포인트

실권 처리를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사전 준비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관에 실권주 처리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십시오.

"실권주는 이사회 결의로 기존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재배정하고, 잔여분은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막연한 위임 조항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주주간계약(SHA)에서 희석방지와 실권 시나리오를 설계하십시오.

투자 유치 단계에서 Anti-dilution 조항, 선매권(Right of First Refusal),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등을 함께 정해 두면 실권 발생 시에도 주주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지 절차를 문서화하여 보관하십시오.

내용증명 우편, 이메일 수신 확인 등 통지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통지 하자 주장은 실권 무효를 다투는 가장 흔한 공격 포인트입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 실권은 예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에서 소수주주가 자금 부담으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 지분 구조가 급격히 변동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증자 전 단계에서 정관과 주주간계약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한상균
한상균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위드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무에서 보면 유상증자 시 실권주 처리 규정을 정관에 아예 두지 않은 비상장법인이 상당수입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재배정 결정이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분쟁이 커지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증자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정관 정비와 주주간계약 검토를 먼저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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