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채권 압류 결정을 받으셨는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정말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민사집행법 제236조)입니다.
진술 최고란,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존부(존재 여부), 금액, 지급 의사 등을 서면으로 회답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채권 회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이기에, 신청 전 꼭 점검하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했는데 이미 퇴직한 상태이거나, 예금을 압류했는데 잔액이 0원인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진술 최고를 통해 제3채무자의 공식적인 회답을 받아야, 다음 단계인 추심(직접 청구) 또는 추가 재산 조사 등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진술 최고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아직 압류 결정문을 받지 못하셨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라면 진술 최고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송달 여부는 법원 사건 조회 시스템이나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 최고 신청은 압류 결정문에 이미 진술 최고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권 압류 신청 시 진술 최고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압류 신청 시 진술 최고를 누락했다면, 해당 집행 사건 담당 법원(집행법원)에 '진술 최고 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술 최고서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채무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이나 대기업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개인 사업체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폐업이나 주소 변경 가능성이 있어 송달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제3채무자는 다음 사항을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회답해야 합니다.
이 회답 내용에 따라 추심의 실효성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채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5항). 실무에서 제3채무자가 아예 회답을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추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의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의 무응답 자체가 '채권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추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되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술 최고에 대한 회답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 경우에 따른 비용과 소요 기간이 다르므로, 회답서를 받기 전에 미리 전략적 판단을 세워 두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진술 최고 자체에 드는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압류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별도 비용이 거의 없고, 별도 신청 시에도 송달료(우편료)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회답하기까지 송달일로부터 약 2주, 실무적으로는 3~4주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속 절차인 추심소송까지 가게 되면 소장 인지대(청구금액에 따라 다름)와 변호사 보수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전체 비용 대비 회수 가능 금액을 먼저 가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회수는 결국 정확한 정보 확보에서 시작됩니다. 진술 최고는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도 채권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절차이므로, 압류를 진행하셨다면 반드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위 7가지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시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효과적인 채권 회수 전략을 수립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