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가족·이혼·상속 국제이혼·국제양육권
가족·이혼·상속 · 국제이혼·국제양육권 2026.04.19 조회 39

다문화가정 자녀 국적 선택, 실제 사례로 보는 법적 쟁점과 절차

최민기 변호사
법무법인 현암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국적 선택은 단순히 서류 한 장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국적, 출생지, 상대국 법률, 그리고 이혼 여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쟁점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국 국적의 A씨(42세, 회사원)는 베트남 국적의 B씨(38세)와 2016년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C(2018년생, 만 7세)를 두었습니다. C는 서울에서 출생하여 한국 국적과 베트남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입니다. 2024년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B씨가 C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귀국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C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국내에서 성장하기를 원했고, B씨는 베트남 국적을 선택하여 본국에서 양육하길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1: 복수국적 자녀의 국적 선택 시한과 법적 요건

결론부터 말하면,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법정대리인이 국적 이탈 또는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2조에 따르면,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이 결정을 대리합니다.

이 사건에서 C는 만 7세이므로, 당장 국적 선택 의무 시한이 도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지정이 국적 선택 권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핵심 정리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만 22세 전까지 국적 선택 의무

- 미성년자의 국적 선택: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대리 신고

- 친권자가 단독인 경우: 단독 친권자만이 국적 관련 결정 가능

- 공동친권인 경우: 양쪽 부모 합의 필요, 합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에 청구

쟁점 2: 이혼 시 친권 지정이 국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

A씨와 B씨의 사건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발생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민법 제909조에 따르면, 협의이혼 시 부모는 친권자를 협의하여 정해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자녀의 국적 선택 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인데, 양육권과 친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자라 하더라도 친권자가 아니면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양육권: 자녀를 직접 돌보고 교육하는 권리. 일상적 양육 사항 결정.

친권: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 재산 관리, 국적 선택 등 법적 의사결정 권한.

국적 선택은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므로, 반드시 친권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A씨의 경우,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은 B씨에게, 친권은 공동친권으로 설정하는 것이 국적 문제에서 유리했습니다. 만약 B씨가 단독 친권자가 되었다면, B씨가 단독으로 베트남 국적 선택(한국 국적 이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쟁점 3: 상대국(베트남) 법률과의 충돌 문제

국제이혼에서 자녀 국적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양국 법률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적법은 부모 양쪽 중 한쪽이 한국인이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부여합니다(혈통주의). 베트남 역시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C는 출생과 동시에 양국 국적을 모두 취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국적법(Luat quoc tich Viet Nam) 제14조에 따르면, 베트남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베트남 국적법 시행규정상 해외 출생 베트남계 자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복수국적을 사실상 묵인하는 운용 관행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B씨가 베트남에서 C의 베트남 국적을 등록하고, 동시에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진행할 경우 양국 간 국적 상태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점

- 한국에서 국적 이탈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상대국에서 자동으로 국적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반대로, 상대국에서 국적 등록을 완료했더라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습니다.

- 양국 절차를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순서와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 조언: 다문화가정 이혼 시 자녀 국적 보호 전략

이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무적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협의 시 친권 조항에 국적 관련 조건을 명시하십시오
협의이혼 합의서에 "자녀의 국적 변경 및 국적 이탈 신고는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단독 친권자가 일방적으로 국적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여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십시오
이혼 분쟁 중 상대방이 자녀의 여권(특히 상대국 여권)을 이용하여 출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여권과 상대국 여권 모두의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출국금지 가처분(가사소송법에 근거)을 신청해야 합니다.

3
국적 선택 전에 양국의 법률 효과를 반드시 비교 검토하십시오
국적 선택은 병역 의무, 교육권, 사회보장, 상속 등 광범위한 법적 효과를 수반합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 만 18세 이상 남성 자녀의 경우 병역 의무가 발생하고, 상대국 국적만 보유하면 한국 내 체류 자격 문제가 생깁니다.

4
국적 이탈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한국 국적을 이탈하면, 이후 국적 회복 절차(국적법 제9조)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며 반드시 허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시점에서 성급한 판단은 자녀의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씨의 사건은 최종적으로 공동친권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국적 변경 시 양측 서면 합의를 요하는 조건을 협의이혼 조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에서 자녀 국적 문제는 양육권, 친권, 출입국, 상대국 법률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사안입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국적 문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법률 전략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민기
최민기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현암 ·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정 이혼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양육권 다툼에만 집중하다 국적 문제를 뒤늦게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친권 지정 단계에서 국적 선택 권한까지 함께 설계해야 자녀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양국 법률이 모두 관련되는 사안인 만큼 가능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분야 추천 변호사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국적 선택 #국제이혼 자녀 국적 #복수국적 자녀 국적 이탈 #다문화가정 이혼 친권 #국제양육권 국적 문제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