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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사실혼·입양·후견
가족·이혼·상속 · 사실혼·입양·후견 2026.04.19 조회 5

성년 입양 절차와 성 변경 가능성, 실무 요건 총정리

송오근 변호사
법무법인 유스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 C씨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후 새아버지와 20년 넘게 친자식처럼 생활해 왔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새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C씨는 뒤늦게 성년 입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나아가 입양 후 성(姓)과 본(本)까지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처럼 성년 입양과 성 변경 문제는 오랜 시간 가족으로 살아온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절실한 필요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좌절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년 입양의 법적 요건부터 성 변경 가능성까지, 실무 현장에서 자주 묻는 쟁점을 절차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년 입양의 법적 요건 - 누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

민법 제866조 이하에 따르면, 성년자(만 19세 이상)도 입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입양과 달리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당사자 간 합의(협의입양)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성년 입양의 핵심 요건 4가지

1. 양친이 될 사람이 성년자일 것

2. 양자가 될 사람이 양친보다 연장자가 아닐 것(항렬 포함)

3.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동의(민법 제870조) - 부모가 사망하거나 동의 불능 상태인 경우 제외

4. 양자가 될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동의(민법 제869조)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즉 친생부모의 동의입니다. C씨의 사례처럼 친부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기도 합니다.

Step별 성년 입양 절차 안내

1
입양 합의 및 서류 준비

양친과 양자 쌍방이 입양에 합의한 뒤, 필요 서류를 갖춥니다.

소요기간 1~2주비용 인지대 등 수천 원

필요서류: 입양신고서, 양친 및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친생부모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배우자 동의서(해당 시)

2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양신고

협의입양은 가정법원 허가 없이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입양신고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 사실이 기재됩니다.

소요기간 접수 후 3~7일비용 무료

주의할 점은, 신고 시 친생부모 동의서의 형식적 요건이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동의서에 인감증명서가 누락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입양신고 수리 및 가족관계등록부 반영

신고가 수리되면 양자는 양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子)로 기재됩니다. 다만 일반 입양의 경우, 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부모가 두 쌍이 되는 구조입니다.

소요기간 즉시~수일

친양자 입양과의 차이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양친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얻고 싶다면 친양자 입양(민법 제908조의2)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수이며, 양친이 혼인 중인 부부여야 하고, 심리 기간이 수개월에 달할 수 있습니다. 성년자의 친양자 입양은 2013년 민법 개정 이후 성년자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법원이 입양 동기와 양친자 관계의 실질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입양 후 성(姓)과 본(本) 변경이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입양과 동시에 자동으로 양부의 성으로 바뀌는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입양만으로는 성과 본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은 입양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유형별 성 변경 가능성

1. 일반 입양: 입양만으로 성 변경 불가. 별도로 가정법원에 성 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2. 친양자 입양: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성 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일반 입양 후 성 본 변경 허가 심판 절차

1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 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비용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약 3~5만 원

필요서류: 심판청구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 사실이 기재된 증명서, 양친의 가족관계증명서, 성 변경 사유를 소명할 자료(생활관계 입증 서류, 진술서 등)

2
가정법원 심리 및 면접

법원은 성 변경이 자(子)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심리합니다. 성년 양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양친과 생활한 기간, 사회생활에서의 불편, 양친자 관계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소요기간 1~3개월

실무에서는 양친과 장기간 동거한 사실, 사회적으로 양친의 성을 사용해 온 사실 등이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3
허가 결정 확정 후 등록부 정정

법원의 허가 결정이 확정(결정문 수령 후 2주 경과)되면,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시(구)청에 성 본 변경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에 변경된 성이 반영됩니다.

소요기간 확정 후 1~2주비용 무료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첫째,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문제입니다. 일반 입양 시 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민법 제870조 제2항에 따라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소명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 사실 확인, 경찰 가출인 수배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성 변경 심판에서 불허되는 경우입니다. 성 변경이 채무 회피, 범죄 전과 은폐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불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과 성 변경의 진정한 동기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입양 후 상속 관계의 변화입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 양자는 양친의 상속인이 되면서 동시에 친생부모의 상속인 지위도 유지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에 대한 상속권이 소멸합니다. 이 차이는 입양 유형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성년 입양 자체는 당사자 합의와 신고만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 본의 변경까지 원한다면 일반 입양 후 별도의 법원 심판을 거치거나, 처음부터 친양자 입양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각 방법마다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송오근
송오근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유스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 입양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입양 자체보다 이후의 성 변경이나 상속 문제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효과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하면 나중에 번복이 어렵습니다. 입양 유형 선택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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