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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기업·사업 ·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2026.04.20 조회 43

주주명부 폐쇄 기간 설정, 실제 분쟁 사례로 본 핵심 쟁점과 대응법

김광주 변호사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경영진 분들이 많습니다.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제도)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범위를 확정짓는 절차인데, 설정 시기나 공고 방식을 잘못 잡으면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주주명부 폐쇄 기간 설정과 관련한 실무상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서울에서 건축자재 유통업을 하는 비상장법인 K주식회사(자본금 12억 원, 주주 14명)의 대표이사 A씨(52세)는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30일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사실을 2주 전인 2월 1일에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지분 18%를 보유한 소수주주 B씨(47세, 인테리어 시공업 대표)는 자신이 2월 20일에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 5%를 추가 매수했음에도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자,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겠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주주명부 폐쇄 기간의 법적 요건과 한도

상법 제354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행사 주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폐쇄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K회사가 설정한 30일은 3개월 상한 이내이므로 기간 자체에는 위법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너무 긴 폐쇄 기간이 주식 양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실무 포인트

비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목적이라면 통상 2주~1개월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기준일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법은 폐쇄 기간의 최소 일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너무 짧게 설정하면 주주 확정이라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길면 주식 거래가 사실상 정지되므로, 해당 기간 중 주식을 양수한 B씨 같은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쟁점 2: 공고 시기와 방법의 적법성

이번 사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상법 제354조 제4항은 주주명부 폐쇄 기간 또는 기준일을 정할 때 2주 전에 공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정관에 기준일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 없이도 유효하지만, K회사처럼 정관에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로 폐쇄 기간을 설정했다면 반드시 법정 공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A씨는 2월 1일에 공고하고 2월 15일부터 폐쇄를 시작했으니, 얼핏 보면 14일 전이어서 "2주 전"을 충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고일과 폐쇄 시작일 사이의 기간 산정에서 초일(2월 1일)을 산입하지 않는 민법 제157조 원칙이 적용되면, 실제로는 13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

"2주 전 공고"의 기산점 문제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최소 15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공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고 방법도 중요합니다. 상법 제289조 제3항에 따르면, 정관에서 정한 공고 방법(관보, 일간신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해야 합니다. K회사의 정관이 관보 공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갈음했다면, 이는 공고 방법의 흠결로서 폐쇄의 효력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쟁점 3: 폐쇄 기간 중 주식 양수인의 권리 보호

B씨가 2월 20일에 추가 매수한 주식 5%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세 번째 쟁점입니다.

주주명부 폐쇄 기간 중에도 주식의 양도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개서(주주명부 기재 변경)가 정지되므로, 폐쇄 기간이 적법하게 설정되었다면 B씨는 추가 취득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쟁점 2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폐쇄 자체가 무효라면, B씨는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의 위법한 거절로 인해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셈이 됩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상법 제376조)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의 취소 사유의 판단 기준

법원은 결의 취소의 소에서 절차적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B씨의 추가 5% 지분이 결의 찬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율이라면, 결의 취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반대로, B씨가 기존 18% 지분만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했고 추가 5%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법원이 재량기각(상법 제379조)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측으로서는 처음부터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실무적 교훈

주주명부 폐쇄 기간 설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실무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관에 기준일을 미리 규정해 두면 매번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어 분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매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일로 정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사회 결의로 폐쇄 기간을 별도 설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한(2주 전)을 넉넉하게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산정의 분쟁을 피하려면 최소 3주 전에 공고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공고 방법은 반드시 정관에서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홈페이지 게시가 정관상 공고 방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보나 일간신문 등 적법한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넷째, 비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주주명부 폐쇄 기간 설정은 경영권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명부 폐쇄 기간 설정은 실무에서 가볍게 처리되기 쉬운 절차이지만, 한 번의 실수가 수개월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사 규모와 주주 구성에 맞는 적절한 기간 설정과 빈틈없는 공고 절차가 안정적인 경영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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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주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주주명부 폐쇄 기간 설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대부분의 사례는 공고 절차의 사소한 흠결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비상장회사는 정관 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정기주주총회 전에 정관부터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경영권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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