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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판결을 받아 건물을 돌려받았는데, 상대방이 다시 들어와 점유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른바 '점유 재침탈' 상황인데, 많은 건물주들이 판결까지 받았으니 알아서 해결되리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점유 재침탈 시 어떤 법적 수단을 쓸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사례 개요
서울 마포구에서 상가건물을 소유한 C씨(58세, 자영업)는 임차인 D씨(43세)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024년 5월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완료하고 건물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주 뒤, D씨가 야간에 자물쇠를 교체하고 다시 입주해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C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민사 문제"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받지 못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새로운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에 따르면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문)은 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한 번 집행이 "완료"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집행관이 인도집행 조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종결한 뒤에 상대방이 다시 들어온 경우, 실무상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C씨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민사 문제"라는 답을 들은 것은 흔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점유 재침탈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인데, 인도 판결을 통해 C씨가 적법하게 점유를 회복한 이상 C씨가 건물 관리권자입니다. D씨가 C씨의 의사에 반하여 자물쇠를 교체하고 재진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포인트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고소장을 서면으로 정식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소장에는 (1) 인도 판결문 사본, (2) 강제집행 완료 조서 사본, (3) 재침입 증거(사진, CCTV, 목격자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경찰은 서면 고소를 접수 거부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사가 개시됩니다.
추가로, D씨가 자물쇠를 교체한 행위는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고소하면 수사기관의 대응 강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D씨가 판결 이후에도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민법 제741조)가 가능합니다. 반환 범위는 해당 상가의 차임(월세) 상당액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C씨의 상가가 월 차임 250만 원 수준이었다면, D씨가 불법 점유한 3주간에 대해 약 187만 원(250만 원 x 3/4)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D씨의 재침입으로 인해 C씨가 입은 손해, 예컨대 새 임차인과의 계약 지연에 따른 공실 손해, 자물쇠 교체 비용, 추가 집행 비용 등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회수 현실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금은 인정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침입 사실을 확인한 즉시 상대방 재산(예금,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필수적입니다. 가압류는 청구채권의 약 10~20%를 공탁금으로 납부하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도 판결 후 점유 재침탈은 "다시 소송을 처음부터 해야 하나"라는 막막함이 가장 큰 장벽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판결을 활용한 재집행, 형사 고소, 부당이득 청구라는 세 가지 경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무엇보다 재침입 직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