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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건설·공사대금·하도급
부동산 · 건설·공사대금·하도급 2026.04.20 조회 6

하도급법 위반 부당 감액,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장정호 변호사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경험이 있는 수급사업자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검토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부당 감액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1조에서 금지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입니다. 오늘은 신고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7가지 핵심 체크포인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당 감액이란 무엇인가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입니다.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 대표적 유형

- 납품 후 일방적으로 단가를 소급 인하하는 경우

- 어음할인료, 금융비용 등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경우

- 하자가 아닌 사유로 검사 불합격 처리 후 대금을 깎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비용 증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부당 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액 금액의 다과(많고 적음)는 위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1.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위탁거래'에 적용됩니다. 양 당사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사업자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건설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에 해당하면 하도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감액의 구체적 금액과 내역 확인

신고 시 감액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원래 약정한 하도급대금이 얼마였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그 차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수치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 등을 대조하여 감액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조사 과정에서 유리합니다.

3. 원사업자가 제시한 감액 사유 파악

원사업자는 대부분 나름의 감액 사유를 주장합니다. 납품 물량 변경, 품질 미달, 시장 가격 하락 등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사업자의 감액 사유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서면 계약서 및 발주서 확보 여부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납기, 물품 내역 등이 기재된 서면이 있다면, 감액 전 약정 금액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서면 미교부 자체도 별도의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5. 감액에 대한 합의 또는 동의 여부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도 감액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동의가 자발적이지 않고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에 의한 것이라면 부당 감액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감액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에 서명한 경우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신고 기한(제척기간)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권한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하도급법 제27조). 따라서 감액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실효성 있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각 감액 행위별로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감액 일자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보복 조치에 대한 사전 대비

수급사업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신고 후 거래 중단 등 보복 조치입니다. 하도급법 제19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 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적으로는 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신고 전 대체 거래처 확보, 기존 거래 관련 증거 보전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 요약

위 7가지 항목을 모두 점검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또는 관할 지방사무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신고서 작성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위반 내용, 증거자료 목록, 피해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2 증빙자료 첨부 -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감액 통보 문서, 대화 기록 등 확보한 자료를 모두 첨부합니다.
3 접수 및 조사 - 접수 후 공정위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며, 통상 3~6개월의 조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시정조치 - 위반이 인정되면 감액분 지급 명령,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과징금은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은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신고를 결정하셨다면, 위 7가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증거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여부, 서면 증거 확보, 제척기간 확인은 신고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가장 먼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장정호
장정호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하도급 부당 감액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수급사업자가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약정만으로 거래한 경우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감액 발생 즉시 이메일, 문자 등 모든 자료를 보전해 두시고,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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