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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건설·공사대금·하도급 2026.05.02 조회 420

건설공사 하자담보 기간, 부위별로 얼마나 다를까?

방
방민현 변호사
"건설공사가 끝난 뒤 하자가 발견되면, 언제까지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부위마다 기간이 다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사 부위(공종)에 따라 1년부터 최장 10년까지 달라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서 부위별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안에 하자가 확인되면 발주자(또는 수분양자)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하자담보 기간이 부위마다 상이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일률적으로 "공사 끝난 지 2~3년이면 끝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부위별 기간과 기산점,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부위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별표 4)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종(공사 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기산점은 목적물의 인도일(준공일)입니다.

10
10년 - 대지조성공사, 건물 구조체(기둥, 내력벽, 보, 바닥, 지붕틀 등)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구조부에 해당합니다. 구조적 균열, 부동침하 등이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5
5년 -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보·차열 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단열공사도 이 구간에 속합니다. 누수 하자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3
3년 - 목공사, 창호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마감재 관련 공종이 주로 해당되며, 창호 누수·타일 탈락 등이 이 범위입니다.
2
2년 - 도장공사, 수장공사, 도배공사, 온돌공사, 위생·냉난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내부 마감 및 설비에 관한 공종으로, 입주 후 비교적 빨리 하자가 드러나는 항목입니다.
1
1년 - 그 밖의 부대공사(잡공사) 조경공사, 부대토목 등 건물 본체 이외의 부수적 공사가 해당됩니다.

위 기간은 법정 최소 기간입니다. 계약에서 이보다 긴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짧게 정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기산점과 소멸시효,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하자담보 기간과 관련하여 실무상 가장 혼동이 많은 부분이 기산점과 소멸시효의 관계입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하자가 이 기간 안에 발생(발견)해야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 하자를 인식한 때부터 실제 권리(보수청구·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위 부위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기간 만료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하자담보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또는 발견)되어야 합니다.
  • 하자를 인식한 후 지체 없이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민법상 6개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불법행위 구성이 가능한 경우(고의·중과실 하자), 일반 불법행위 소멸시효(3년/10년)가 별도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은 주택법이 별도 적용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이 하자담보 기간을 규정합니다. 주택법상 기간도 부위별 1~10년 구조는 유사하지만, 세부 분류가 다르므로 혼용하면 안 됩니다.

  • 주택법 적용 대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대상: 그 밖의 일반 건축물(상가, 오피스, 공장, 단독주택 등)
  • 하자담보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주체(시행사)가 1차 책임을 지고, 시공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이 주택법 적용 대상인지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자 분쟁 시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

하자담보 기간 관련 분쟁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 부위의 공종 분류가 쟁점이 된다 예를 들어 욕실 누수가 방수공사 하자(5년)인지 타일공사 하자(3년)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하자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적용 기간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
기간 경과 후 발견된 하자도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 시공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하자인 경우, 하자담보 기간이 지났더라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측에 있습니다.
3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통상 2~5%)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합니다. 기간 내 하자 발생 시 이 보증금에서 보수비를 충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보증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하자 발생 즉시 서면 통지가 중요하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구두 통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용증명 또는 하자보수 요청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 통지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분쟁 대비에 유리합니다.

건설공사 하자담보 기간은 공종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적용 법률(건설산업기본법 vs 주택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건물의 유형과 하자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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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현 변호사의 코멘트
건설 하자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하자담보 기간이 부위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간을 도과하여 권리를 잃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하자가 어느 공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간 문제가 불분명하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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