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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2026.04.21 조회 41

연대보증 금액 제한 특약,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서창완 변호사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까운 사람의 부탁에 연대보증을 서야 할 때, 많은 분들이 "금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사실 연대보증 계약에 금액 상한 특약을 넣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특약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서명 전에 아래 7가지 항목을 꼭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1보증 한도액을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했는지
"적당한 범위에서 보증한다"는 식의 추상적 문구는 효력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은 원금 OO만 원을 한도로 한다"처럼 확정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법(2021년 시행) 제6조에서도 보증 한도액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이자와 지연손해금이 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한도를 "원금 5,000만 원"으로 정했더라도, 특약에 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별도 청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부대비용 일체를 포함하여 OO만 원을 한도로 한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보증 기간(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금액만 제한하고 기간을 열어두면, 보증인은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수년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증채무법 제7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보증에 대해 보증인이 3년이 지난 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본 보증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O년"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4근보증(포괄보증)인지, 특정 채무 보증인지 구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근보증(포괄근보증)입니다. 이 경우 향후 발생할 추가 대출까지 보증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법 제6조 제2항은 근보증에 반드시 한도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정 대출계약 1건만 보증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5채권자의 통지 의무 특약이 포함되었는지
주채무자가 원금 상환을 연체하더라도, 보증인에게 통지가 오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뒤에야 청구를 받게 됩니다. 보증채무법 제10조는 채권자에게 연체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약에 "연체 발생 시 O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서면 통지" 조항을 넣으면 더욱 확실합니다.
6보증 계약서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되었는지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은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구두 약속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이메일, 전자서명)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정식 계약서 형태로 작성하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7주채무 조건 변경 시 보증인 동의 조항이 있는지
보증 이후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대출 금액을 증액하거나 이자율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에 "주채무 조건 변경 시 보증인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보증 범위가 변경 전 조건으로 한정된다"는 조항이 없으면, 변경된 조건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액 제한 특약, 실무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

보증채무법(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2021년 2월 전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은 개인 보증인 보호를 대폭 강화하여, 보증 한도액 미기재 시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행위로 인한 보증이나 법인 보증에는 적용이 제한되므로, 본인의 보증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액 제한 특약은 보증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특약의 문구가 모호하면 분쟁 시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7가지 항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했는지 서명 전에 꼼꼼히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 한도액에 이자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보증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는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서창완
서창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보면 연대보증 금액 제한 특약을 넣었더라도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아 추가 청구를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증 서명 전에 반드시 특약 문구 전체를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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