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에 대한 조세 납세 의무를 공동상속인들이 어떻게 분담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미납 지방세 등 다양한 세금 부담도 함께 승계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형제·자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도 상속재산분할은 마쳤는데 세금 납부 단계에서 다시 분쟁이 시작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①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② 분할 비율과 세부담 비율의 불일치 문제, ③ 한 명이 먼저 납부한 경우 구상권 행사 방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던 망인 A씨(82세)가 2024년 3월 사망하면서 시가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 7억 원 상당의 상가, 예금 2억 원, 그리고 생전 양도하지 않아 발생한 양도소득세 미납분 약 4,200만 원을 남겼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3명입니다.
첫째 B씨(55세, 사업가)는 아파트를, 둘째 C씨(52세, 회사원)는 상가를, 셋째 D씨(48세, 전업주부)는 예금 2억 원을 받기로 협의분할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약 4억 8천만 원이 고지되자 C씨는 "나는 상가만 받았으니 그 비율만큼만 내겠다"고 주장했고, B씨는 "국세청은 누구한테든 다 받아갈 수 있는데 결국 내가 다 떠안게 생겼다"며 맞섰습니다.
첫째,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과세관청은 어느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라는 제한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D씨가 받은 재산은 2억 원이므로, 국세청이 D씨에게 4억 8천만 원 전액을 추징할 수는 없고 D씨의 연대납세 한도는 2억 원에서 본인 고유 부담분을 제외한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핵심 정리
① 상속세는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대상입니다.
② 단, 각 상속인의 연대 한도는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 가액 범위 내입니다.
③ 양도소득세 미납분 등 망인의 고유 채무는 민법상 가분채무로 보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망인이 생전에 부담했어야 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세 미납분은 상속세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고유 조세채무"로서 상속채무에 해당하며, 판례는 이를 가분채무로 보아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 승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례의 양도소득세 4,200만 원은 자녀 3인이 각 1,400만 원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째, 상속세 자체의 내부적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각 상속인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됩니다. 위 사례에서 총 상속재산 27억 원 중 B씨는 18억 원(약 66.7%), C씨는 7억 원(약 25.9%), D씨는 2억 원(약 7.4%)을 받았으므로 상속세 4억 8천만 원도 이 비율로 안분됩니다.
둘째, 그렇다면 C씨의 "내 몫만 내겠다"는 주장은 정당할까요? 내부적 분담 비율 측면에서는 타당합니다. C씨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약 1억 2,400만 원(25.9%)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국세청에 대해서는 B·C·D 세 사람 모두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누가 먼저 청구를 받아도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는 응해야 합니다.
셋째, 실무에서는 협의분할 단계에서 세금 분담을 함께 약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세 및 망인의 미납 조세는 각자가 취득한 재산 가액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또는 "각 상속인은 자신의 취득 재산에 해당하는 세액을 각자 직접 납부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면, 추후 구상 분쟁 발생 시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위 사례에서 만약 B씨가 자금 사정상 상속세 4억 8천만 원을 일단 단독으로 납부했다면, C씨와 D씨에게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금액이 그 사람의 연대납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증여로 의제되어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조의2 관련 해석). 따라서 단순히 "형제니까 내가 일단 다 내고 나중에 정리하자"는 식의 처리는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부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적극재산만 나누고 세금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망인의 미납 양도소득세·지방세, 그리고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할 향후 종합부동산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 방식을 정해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① 부동산을 단독으로 받은 상속인이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세금을 못 내는 상황, ② 일부 상속인이 해외 거주·신용 문제 등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상황, ③ 상속세 분납·연부연납을 둘러싼 의견 불일치 등은 사전 협의가 없으면 거의 예외 없이 소송으로 비화됩니다. 협의분할 단계에서 세무사·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분담 조항을 명문화하시기를 권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