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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투자·벤처투자·스톡옵션 2026.04.22 조회 17

비적격 스톡옵션 부여 시 놓치기 쉬운 실무 핵심 포인트 정리

김채린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하면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핵심 인재를 유치하고 동기부여하는 대표적 보상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벤처기업 중 약 38%가 스톡옵션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이 비율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적격 스톡옵션과 적격 스톡옵션의 구분, 그리고 비적격을 선택하거나 부득이 비적격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챙겨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적격 스톡옵션의 개념부터 세무 처리, 부여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적격과 비적격, 무엇이 다른 걸까요

상법 제340조의2 이하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상 과세이연과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제 혜택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흔히 적격 스톡옵션이라 부릅니다.

반면 비적격 스톡옵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4 등에서 정하는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비적격에 해당하게 됩니다.

비적격에 해당하는 주요 사유

- 부여 대상자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인 경우

- 부여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50%(벤처기업 외 상장사는 15%)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한 경우(벤처 예외 범위 밖)

- 행사가격이 부여 시점 시가 미만으로 설정된 경우

- 부여 후 2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실 현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적격으로 설계했지만 회사 성장 과정에서 요건을 벗어나 비적격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세무상 취급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구조를 이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적격 스톡옵션의 과세 구조,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적격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에 과세가 이연되어, 실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반면 비적격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사 시점의 과세

행사가격과 행사 시점 시가(공정가치)의 차액, 즉 행사이익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급여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처분 시점의 과세

행사 후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 행사 시점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이중과세가 아니라 행사이익과 양도이익이 각각 다른 세목으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격이 주당 1,000원이고 행사 시점 시가가 10,000원인 경우, 주당 9,000원이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이후 주당 15,000원에 매도하면 5,000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적격에 비해 행사 시점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수령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원천징수 의무

비적격 스톡옵션에서 회사가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원천징수 의무입니다.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 실제 현금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 교부되는 형태이다 보니, 원천징수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미리 계획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 재원 확보 방법(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

- 행사자가 별도로 세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회사에 납부

- 행사 주식 중 일부를 즉시 매도(sell-to-cover)하여 세금 충당

- 급여에서 분할 공제 (금액이 크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과소납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세무조사 시 지적 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행사 전에 세무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하시길 권합니다.

비적격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이 조항은 꼭 넣으세요

적격이든 비적격이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는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특히 비적격의 경우 세무 리스크가 크므로, 아래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과세 방식에 대한 고지 조항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사실,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행사자가 나중에 "몰랐다"고 주장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협력 의무 조항

행사자가 세금 상당액의 현금 납부 또는 주식 일부 매도에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행사 조건 및 제한 사항

베스팅 일정(vesting schedule), 행사 기간, 퇴직 시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비적격이라 하더라도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기본 요건(부여 결의, 등기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4. 시가 산정 기준

비상장사의 경우 행사 시점의 시가 산정이 쟁점이 됩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최근 투자유치 시 밸류에이션, 독립적 감정평가 등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상장 스타트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

비상장 스타트업에서 비적격 스톡옵션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 부족입니다.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주식을 바로 팔 수 있는 시장이 없으니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합니다.

- IPO나 M&A 등 유동성 이벤트(liquidity event) 시점에 맞춰 행사하도록 설계

- 세컨더리 마켓(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한 일부 매도 가능성 확인

-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일부 환매하는 방식 검토

- 행사 시기를 분할하여 연도별 근로소득 분산 (세율 구간 관리)

또한 비상장사의 시가 산정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기준으로 시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투자유치 가격과 보충적 평가액 사이에 큰 차이가 나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독립적인 외부 감정평가를 받아두시는 것이 향후 소명 자료로 유용합니다.

그래도 비적격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적격이 세제상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무에서는 의도적으로 비적격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적격 요건상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심 인력(예: 지분 10% 초과 보유 공동창업자, 사외 고문 등)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할 때입니다. 적격 요건을 맞출 수 없으니 비적격으로라도 부여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둘째, 적격 요건 중 부여 후 2년 경과 및 재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단기 프로젝트성 인력의 경우에도 비적격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신속하게 부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하면서 비적격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법상 결의 요건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므로, 법적 유효성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적격 스톡옵션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여 시점에 과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며, 원천징수와 시가 산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향후 제도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정부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 관련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에서 벤처기업 적격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향후 비적격 영역에서도 과세 완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 기준에서는 비적격 스톡옵션에 대한 별도의 과세 특례가 없으므로, 현재 비적격 스톡옵션을 설계하시는 경우에는 현행 세법에 맞춰 보수적으로 준비하시되, 제도 변화를 주시하면서 전환 가능성도 열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적격 스톡옵션은 적격에 비해 세무적으로 복잡하고 행사자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구조 설계와 사전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회사와 구성원 모두에게 유효한 보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부여 전 단계에서 법률 자문과 세무 검토를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김채린
김채린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리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 경험상 비적격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과세 구조를 사전에 설명하지 않아 행사 시점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부여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원천징수 방안과 시가 산정 기준을 확정해 두시면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설계가 필요하시면 가능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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